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779 선고일 2008.12.03

급수대를 납품받아 납품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송금한 금액이 급수대 거래대금으로 송금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급수대를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10.5. 개업하여 토공, 상하수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산업(주)(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2006.1.16. 공급가액 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2.13. 청구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516,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부대 시설공사 현장에 설치하기 위해 ○○건재(대표:이○○)에 스테인레스 급수대 등의 구입을 의뢰하고 2005.11.30. 7,00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2006.1.16. 급수대를 납품받았으나 이○○는 ○○산업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급수대를 매입하고 대금을 이○○에게 송금한 사실이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이○○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건재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고, ○○건재의 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로 스테인레스 급수대 공급과 관련성이 없다. 청구인은 이○○에게 2005.11.30. 거래대금을 선지급하고 2006.1.16. 급수대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상이하고 이○○의 확인서 외에 공사 작업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건재로부터 실제 급수대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원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산업은 1993.2.1.부터 스텐레스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건재는 2004.12.5. 개업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재 대표 이○○는 청구인을 통해 제출한 확인서에서 2005.11.30. 청구인으로부터 스테인레스 급수대 구입을 의뢰받고 7,000천원(급수대: 5,000천원, 기타: 약 1,500천원)의 선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06.1.6. 급수대를 납품한 후 구입처인 ○○산업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건재 직원의 착오로 또다시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 계좌(○○ ○○○○○○-○○-○○○○○○) 입출금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005.11.30. 청구인 계좌에서 7,000천원이 이○○에게 전화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044004 시설공사(충무사업 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급수대를 동 공사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변경계약서(2005.10.20)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급수대가 납품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따르면, ○○산업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품목(스테인레스 급수대), 공급가액(5,000천원) 및 작성일(2006.1.16.) ○○건설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세무서장의 ○○산업에 대한 2006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산업은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고 ○○건설과 거래하여 신고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리과정에서 조사자가 ○○산업에 확인(2008.11.18.)한 결과 당초 군부대에 급수대를 납품하고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건설을 공급받는자로 재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페기하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였으며, 납품대금은 ○○건설로부터 직접 어음으로 수령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 위 사실과 관련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급수대를 납품받아 ○○건설에 납품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건재에 송금한 금액이 급수대 거래대금으로 송금되었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산업은 ○○건설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하고 ○○건설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의 확인서 외에 실제 급수대를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