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776 선고일 2008.06.25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어 있으며, 거래대금의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651번지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정밀 박○○○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53,000천원 및 17,427천원, 합계 70,42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2년 1기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6년 6월 ○○○정밀 박○○○을 자료상혐의로 고발하 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8.22.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1,217,440원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528,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공업사 고○○○으로부터 냉장고 부품인 튜 브가공을 하청받았으나, 당시 가공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정밀 박○○○에게 재하청을 주어 ○○○정밀로부터 가공한 부품을 납품받고 거래대금은 ○○○공업사 고○○○으 로부터 받은 어음을 청구인이 배서하여 ○○○정밀 박○○○에게 지급하였는데, 박○○○은 자동선반기계를 구입한 ○○○산업 최○○○에게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배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급하여 동 약속어음에 ○○○정밀 박○○○의 이서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산업 최○○○은 동 어음을 선반기계의 매출대금으로 ○○○정밀 박○○○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정밀 박○○○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어음배서 결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정밀 박○○○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2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 총매입금액의 98.5%, 총매출금액의 93.4%가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정밀 박○○○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약속어음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그 이 면의 1차 및 2차 배서인은 각각 청구인과 ○○○산업사 최○○○으로 ○○○정밀 박○○○의 배서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정밀 박○○○과 ○○○산업사 최○○○의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정밀 박○○○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정밀 박○○○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8매)․임금표(7매)․거래명세표(19매) 사본, ○○○산업사 최○○○․○○○정밀 박○○○․박○○○(박○○○의 형)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 및 입금표 사본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동 약속어음은 발행자를 ○○○공업사 고○○○으로 하고 지급처를 ○○○은행 ○○○지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산업사 최○○○ 등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최○○○은 중고기계 매매상으로 2002년 5월 ○○○정밀 박○○○에게 중고자동선반기계 7대를 매출하고 거래대금은 위의 약속어음을 ○○○정밀 박○○○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박○○○은 동생 박○○○의 명의로 본인이 ○○○정밀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튜브가공을 하청받아 납품한 후 거래대금으로 위의 약속어음을 받아 배서하지 아니하고 ○○○산업사 최○○○에게 자동선반기계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확인서에서 ○○○정밀 박○○○과 거래하고 ○○○공업사 고○○○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정밀 박○○○이 이를 배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선반기계 거래대금으로 ○○○산업사 최○○○에게 지급한 것이고 ○○○산업사 최○○○과는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그러나, ○○○세무서장의 ○○○정밀 박○○○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정밀 박○○○은 2001.5.23. 개업하여 2002.11.28. 직 권폐업되었고, 2001년 11월 임대료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사업장에 대한 임차계약의 파기를 통보받고 2002년 3월경 모든 기계․설비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어 이후 이 건 거래기간(2002.3.30.~12.30.)을 포함한 과세기간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2002년 1기~2003년 1기 과세기간중 발생한 총 매출액 1,015,559천원중 1,001,546천원(총 매출액의 98.6%) 및 총 매입액 406,861천원중 403,275천원(총 매입액의 99.1%)을 실제거래없는 가공거래금액으로 조사되어 ○○○정밀 박○○○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의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그 이면에 ○○○정밀 박○○○의 배서내역이 없으며,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산업사 최○○○과 2002년 1기 17,000천원, 2002년 2기 23,734천원, 2003년 1기 55,750천원, 2003년 2기 29,890천원, 합계 126,374천원을 거래한 것으로되어 있는 반면, 같은 기간 중 ○○○산업사 최○○○과 ○○○정밀 박○○○이 거래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