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또 다른 채무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미변제금액의 채권ㆍ채무의 정산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5년 귀속분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1금액을 원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쟁점2금액을 미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위변제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또 다른 채무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미변제금액의 채권ㆍ채무의 정산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5년 귀속분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1금액을 원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쟁점2금액을 미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2.17.~2005.8.9.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서○○에게 590,000천원을 투자하고, 2005.3.10.~2005.12.29. 기간 중 투자원금 및 이익금 1,074,000천원(현금 869,000천원과 대물변제 15,000천원, 미변제액 19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484,000천원을 청구인의 2005년 귀속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2007.8.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496,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2006.9.26.~2007.1.26. 기간 중 부동산개발업체인 청구외법인(2004.3.2. 개업, 2007.3.26. 폐업)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외 13인으로부터 차입한 부외부채(사채)에 대한 지급이자 1,586,948,36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 등을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484백만원(투자원금 590백만원, 회수금액 1,074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투자원금 590백만원 외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서○○의 요청에 따라 박○○ㆍ신○○ㆍ신○○ㆍ김○○ 및 김○○ 등 5인에게 직접 대위변제하였다는 155백만원(쟁점1금액)을 원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위변제요청서ㆍ투자약정서ㆍ영수증 및 청구인과 천○○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조회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1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입금 또는 사용되어 청구외법인의 채무(부외부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서○○가 청구인의 투자원금이 590백만원임을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쟁점1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투자금정산합의서(2006.2.28. 작성)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과 모든 채권ㆍ채무관계를 종료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채권담보를 위해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매매예약가등기를 해제(2006.12.18.)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190백만원(쟁점2금액)의 미변제액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도 투자금정산합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어 쟁점2금액의 미변제액이 없다고 확정하기 어렵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5년에 청구외법인에게 590백만원을 투자하면서 그 보상으로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보장한다는 약정에 따라 투자원금을 초과한 884백만원(15백만원의 대물변제액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박○○ 등 5인에게 직접 대위변제하였다는 쟁점1금액(155백만원)이 청구외법인의 또다른 채무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2금액(190백만원)의 채권ㆍ채무의 정산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5년 귀속분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1금액을 원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쟁점2금액을 미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