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채권이 가공으로 계상되어 온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거나,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반환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채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채권이 가공으로 계상되어 온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거나,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반환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채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6부133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27. OOO OOO OOO OOOOO에서 개업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3.12.31. 폐업한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227,300천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소득처분하여 2008.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0,24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 청구외법인은 결산시 현금과부족을 맞추기 위해 대차대조표에 가공의 외상매출금(쟁점채권)을 계상하여 왔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소멸된 시점에서 쟁점채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1999년~2003년도 까지의 대차대조표 및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외상매출금 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1999년~2002년도 까지의 연도별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출금 잔액을 보면 1999년 43,377천원, 2000년 90,924천원, 2001년 105,217천원, 2002년 160,148천원으로 누적적으로 계상되어 오다가 2003년도에 대체계정과목인 쟁점채권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1999년~2003년도 까지의 외상매출금 명세서, 계정별 원장 등을 보면 대차대조표상의 각 연도별 외상매출금 잔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이 가공의 매출채권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외법인이 소멸된시점에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채권이 각 사업연도에 경비를 지출하고도 관련 영수증 등을 챙기지 못하여 결산시 현금과부족을 가공의 매출채권인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 것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채권이 가공으로 계상되어 온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거나,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반환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채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