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해양휴양주택사업과 관련된 요트를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747 선고일 2008.06.30

요트를 겸한 해양휴양주택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주요 일간지에 광고비용을 지출한 점, 해양휴양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승안내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요트를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2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31,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상사(주)로부터 2007.3.5.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2,727,272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2.1.부터 “○○주택”이라는 상호로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여 온 개인사업자로 2007.3.5. 청구외 ○○상사주식회사로부터 요트 1척(이하 “쟁점요트”라 한다)을 공급가액 272,727,27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27,272,727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요트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쟁점세애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한편, 초과환급신청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7.2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31,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영종도 택지지구에서 요트와 주택을 결합한 신개념의 고급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의 핵심은 고객에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므로 실물을 보고 직접 체험할 목적으로 쟁점요트를 취득하였고, 신문광고 등으로 사업내용을 알리는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견본주택이라는 ○○시 ○구 ○○동 ○○○○-○번지 주택 및 대지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검토한 바 사업용 자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2007.10.15 전입신고) 거주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사용한 개인 단독주택으로 보여지고, 동 주택 내 전시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쟁점요트는 한강망원지구에 정박되어 탐문결과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사업과 관련된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요트를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도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 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2.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이란 상호로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고, 2007.5.2..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7년 제1기중 쟁점요트를 취득하고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요트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환급신청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7.2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31,470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요트를 별첨 <표1>과 같이 청구외 ○○상사주식회사로부터 3억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체결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은 영종도 도시개발계획중 해변휴양주택(harbour town)에 요트와 주택을 겸한 고급전원주택의 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중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에 대하여 요트에 대한 기본적인 시승과 조종·관리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므로 휴양주택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주택사업에 대한 광고대행계약서와 광고가 게재된 2007.10.29. 및 2007.11.6일자 ○○경제신문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사업에 대한 광고계약은 ○○특별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과 별첨<표2>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경제 2007.10.29일자 A15면 전면광고에는 “이제는 요트(yacht)입니다.”라는 주제로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신 당신 이제 차별화된 당신의 품격을 표현하는 삶, 요팅 라이프(yachting life)를 즐기실 순서입니다.”라고 요트를 광고하고 있으며, 쟁점요트는 한강 성산대교 밑에서 시승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또한, 건축상담(단독주택디자인, 시공), 요트·보트 조종면허 취득자문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과 요트의 패키지사업을 별첨 <표3>과 같이 광고하고 있다.

(5) 청구인은 해변휴양주택의 홍보를 위한 브로셔에서도 “요팅라이프의 참맛” “푸른 바다위에서 귀하의 특별한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주택보다는 요트를 중심으로 광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견본주택에 대한 ○○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2007.2.5. 건축허가서와 2007.9.17. 사용승인서와 함께 완공후의 실물사진 3매를 제시하고 있고, 제시된 사진에는 견본주택(model house) 간판이 입구에 표시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경제신문과 브로셔의 광고에서도 영종도 공항신도시내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음을 사진으로 게시하여 광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요트를 겸한 해양휴양주택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생소한 사업으로서 일반 전원주택 또는 휴양주택에 비해 요트라는 아이템을 부각하지 아니하고서는 차별화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영종도내 해양휴양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승 등이 사업상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쟁점요트를 한강 성산대교에 정박하여 시승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도 청구인의 주택사업은 10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으로서 서울의 부유층을 주고객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요트와 함께 한국경제신문 등 일간지에 총 4회에 걸쳐 광고를 게제한 사실과 동 광고에서는 주택보다는 요트를 중심으로 광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요트를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이 건 쟁점요트의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은 27,727천원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이 ○○경제신문 등의 일간지 광고비용이 81,180천원을 지출한 점과, 요트의 조종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위해서는 청구인이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요트를 구입한 초기에 먼저 사용하였다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후 쟁점요트를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쟁점요트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거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표1> 쟁점요트 계약내용 (단위: 천원) 품 명 엔 진 수 량 물품대금 (공급대가) 계약일자 인도일자 commodore 3560 hard top

• 1척 300,000 06.11.15 07.2.28 <표2> 주택사업에 대한 광고대행 계약내용 (단위: 천원) 광고매체 범위 게재월 광고비 (VAT제외) 대금지급 계약일자 일자 금액

○○경제신문 07.10.15〜 12.17 81,180 10.30 11.30 12.30 32.340 31.820 17.020 07.10.13 <표3> 주택과 요트의 패키지 사업내역 구 분 금 액 구성내역 package A 18억원

• 주택: 대지660㎡ + 건물280㎡ / 14억원

• 요트: 35ft급 / 4억원 package B 14억원

• 주택: 대지 470㎡ + 건물250㎡ / 12억원

• 요트: 25ft급 / 1억5천만원 package C 9억9천만원

• 주택: 대지250㎡ + 건물250㎡ / 9억원

• 보트: 20ft급 sport boat / 4천만원

• suv: 4,000cc / 5천만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