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지불한 양도계약 주택의 위약금은 청구인이 수입한 양수계약 주택의 위약금에 대응되는, 즉 수입금액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지불한 양도계약 주택의 위약금은 청구인이 수입한 양수계약 주택의 위약금에 대응되는, 즉 수입금액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부부관계로 2005.5.14.
○○ 도
○○ 시
○○ 동
○○ 아파트
○○동 ○○ 호(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4억원에 양도하 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영수하였으며, 같은 날 ○○ 도
○○ 시
○○ 동
○○아파트
○○동 ○○ 호(이하 “쟁점②주 택”이라 한다)를 5억원에 양수(청구인들 각각의 지분 1/2)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쟁점②주택의 소 유자가 매매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2005.6.7. 위약금 5,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청구인도 다음 날 쟁점①주택의 양 수인에게 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 니하였다하여 쟁점금액의 각 1/2씩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보 아 2007.12.1. 청구인들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88,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 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 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 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들 중
○○○ 은 본인소유의 쟁점①주택을 2005.5.14. 4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② 주택을 각 1/2지분으로 5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 였다가, 쟁점②주택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위약금 5,000만원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였으며 또한 쟁점①주택의 양도계약을
○○○ 이 취소함에 따라 위약금 4,000만원을 쟁점①주택의 양수계약자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②주택의 위약금으로 지급받은 5,0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 지분별로 안분한 2,500만원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외하여 청구인
○○○ 에게는 6,420,680원, 청구인
○○○ 에게는 3,967,670원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 취소에 따라 청구인들의 자금사정상 쟁점①주택의 양도계약도 취소하게 되었으므로 주택의 양 도 및 양수계약과 계약해지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청구인들이 위약금으로 지급받은 5,000만원에서 위약금으로 지급한 4,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위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쟁점①주택의 양도대금으 로 쟁점②주택을 양수하려 하였다가 불가피하게 쟁점②주택의 양수 계약이 해지되어 쟁점①주택의 양도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 불하였으리라는 정황은 인정되나, 전시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는 바, 이는 총수입금액의 창출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음이 인정될 때에 그 사용액의 화폐적 가치만큼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지불한 쟁점①주택의 위약금은 청구인 이 수입한 쟁점②주택의 위약금에 대응되는, 즉 수입금액의 창출을 위하 여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
① 주택의 위약금 을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②주택의 위약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1995부1031, 1995.7.1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