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9.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352,580원의 부과처분은 (주)OOOOOO이 (주)OOOO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확인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지만,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 OOOO가 매입처인 OOOOOO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과 OOOOOO이 매입처인 (O)OOOOOO(OOOOO OOO OOO OOOOOO,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대표이사 OOO, 이하 “OOOOOO”이라 한다)에게 관련 거래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OOOO는 2003년 12월 부도가 발생하여 2003.12.31 직권 폐업된 회사로, 제반 회계장부는 유실되거나 폐기되어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OO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가 2002.7.12 이후 회사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면서 2002년 9월부터는 의도적으로 그 당시 회계책임자를 비롯한 팀장 전원을 순차적으로 교체한 후 그가 영입한 사람들로 임원진을 구성하여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 등을 빼돌려 급기야 2003년 12월 회사는 부도가 발생하였고, OOO는 현재 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해외도피 중이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를 소명하기 위하여 OOOO의 그 당시 회계팀장 OOO과 전산회계팀장을 수소문하여 확인한 바, 아래 <표1, 2>와 같이 OOOO가 금융거래를 통하여 매입처인 OOOOOO에 거래대금 415,8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를 영수한 OOOOOO이 동 자금으로 매입처인 OOOOOO에 관련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표1> OOOOOO의 대금 수취 내역 <표2> OOOOOO의 관련 자금 사용 내역
(2) 설령, 처분청과 같이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다 할지라도 이 건 거래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자는 OOO이므로 OOO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OOOO는 2002년 당시 무선중계기 시장악화로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회사의 최대주주도 주식매각을 희망하여 2002년 상반기 말부터 지분매각과 증자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2.7.12 최대주주인 외국법인 OOOOOOO OOOOOOOO OOO와 OOO 간에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대주주가 될 OOO는 증자대금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동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OOO는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2002.9.1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임원 및 감사 등에게 일괄적인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과 임원 등은 OOO에게 사직서와 함께 회사 인감을 인계함으로써 모든 경영권이 이양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회사 노조의 인사 불이익에 따른 반발 등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청구인 등 임원들은 형식상 다음연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임 및 재선임 형식을 취하였다. OOOO의 경영권을 인수한 OOO는 결과적으로 기업 사냥꾼으로서 불순한 의도로 OOOO를 대상으로 회사 자금을 사외유출하여 회사를 파산케 하였고 자신은 해외도피하여 잠적하였으므로 OOOO 및 종업원, 거래처인 금융기관 등에게 많은 피해를 가한 자이다. OOO는 OOOO의 경영상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대주주 OOOOOOO OOOOOOO에 접근하여 주식의 인수와 자금불입을 약속하고 대주주가 되었지만, OOO는 자금불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주식을 인수한 뒤에는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여 운영자금과 채권회수 및 금융차입 등을 일으켜 개인자금으로 사용하고 OO으로 도피하였다. 청구인 입장으로서는 현재 OOOO가 도산되어 폐업된 관계로 이사회 회의록 등 중요문서를 찾을 수가 없고, OOO가 행방불명되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만, 위에서 보인 사실관계를 참고할 때, OOO가 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경영의사결정과 이사회 회의 등을 주관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하기보다는 사실상의 대표자인 OOO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OOOO가 금융거래를 통하여 매입처인 OOOOOO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고 OOOOOO이 동 자금으로 매입처인 OOOOOO에 관련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의거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OO세무서장이 과세자료로 통보한 OOOOOO의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에는 OOO가 OOOO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OOO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세무서장의 OOOOOO에 대한 자료상자료 조사에서도 OOOOOO이 OOOOOO에게 가공매출을 일으키고 이에 대응하여 자료상인 (O)OOOOO로부터 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바 있으며 또한, OO세무서장은 OOOOOO이 2002년 2기에 위 가공매출금액 378,000천원은 매출금액 대비 64%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50% 이상 된다 하여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라고 주장하지만,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OOOO의 등기부등본에 1996년 7월부터 2003.3.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O가 2002.11.14 OOOOOOO에 보고한 2002년 3/4분기 분기보고서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수도계약서(2002.7.12)에는 OOO가 최대주주인 OOOOOOO OOOOOOO로부터 주식 940,000주를 매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소유현황보고서에는 2003.2.11 최대주주인 OOOOOOO OOOOOOO가 장외매도로 인해 당초 보유주식이 1,041,905주에서 940,000주가 감소한 101,905주로 보고된 점으로 볼 때, OOO가 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된 시기는 2003.2.11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당시인 2002.10.25 현재 O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OOOO의 그 당시 회계팀장이었던 OOO의 사실확인서 만으로 OOO가 그 당시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지만, OOO가 대내외적으로 OOOO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122조【질문ㆍ조사】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각호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35조【질문ㆍ조사】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근거가 된 O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및 OOOOOO의 대표이사 OOO가 OO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전말서, OO세무서장의 OO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이 건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6년 6월)에는 OOOOOO의 대표자 OOO가 OO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검토한 바, OOOO는 OOO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2002년 9월부터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OOO가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지만, OOO가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OOO의 대표이사 ‘OOO가 OO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전말서’(2005.10.25) 내용 중에는 아는 선배를 통하여 알게 된 OOOO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1년에 개업하여 그 당시 매출실적이 거의 없던 당 법인으로서는 매출실적 신고를 위하여 OOOO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요구에 응하였고, 이에 대응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OOO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다. OOOO로부터 2002.12.12 당 법인의 OOOO 계좌로 415,800,000원을 송금받아 2002.12.12, 2002.12.13 두 차례에 걸쳐 OOOOOO의 OOOO 계좌로 38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자금이 OOOO로 다시 흘러갔을 것이지만 그 뒤의 자금흐름에 대하여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세무서장의 ‘OO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2005년 1월)에는 OOOOOO이 2002년 2기에 OOOOOO에게 385,000,000원의 가공매출을 일으키고 이에 대응하여 오즈미디어로부터 372,383천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사실로 인정한 OOOO와 OOOOOO 간의 금융거래 내역과 OOOOOO과 OOOOOO 간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3, 4>와 같다. <표3> OOOO와 OOOOOO의 금융거래 내역 (OO O OO) <표4> OOOOOO과 OOOOOO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 (주)OOOOOO 출금 내역 OOOOOO(주) 입금 내역 금액 지급방법 결재은행 계좌번호 금액 입금은행 계좌번호 2002.12.12 200,000 대체 신한은행동교 지점 240-05-009835 200,000 기업은행 308-024991-01-011 2002.12.13 185,000 185,000 계 385,000 385,000
(2) OOO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OOOOOO(OOOO OOO, OOO)이 2002년 2기에 OOOO에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비율이 매출금액 대비 64%에 해당하므로 자료상 판정기준 50%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2005.10.25 OOOOOOOOO에 위 OOO 및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지만, OOOOOOOOO 소속 검사 OOO은 2006.3.2 OOOOOO의 대표이사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OOOOOO을 ‘구약식’으로 각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6년 7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3.3.7 사임하였고 같은 날, 이사 OOO(OOOOO), OOO, OOO, 감사 OOO이 각각 사임하고,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가 대표이사에, OOO, OOO, OOO이 이사에, OOO이 감사에 각각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O가 2002.11.14 OOOOOOO에 제출한 2002년 3/4분기 보고서 내용 중 OOOO의 ‘임원’ 현황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총괄하면서 주식 137,96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OOOO가 2003.2.11 OOOOOOO에 보고한 OOOO의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OOOO의 최대주주 OOOOOOO OOOOOOO가 장외매도로 인해 당초 보유주식이 1,041,905주에서 940,000주가 감소한 101,905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O의 회계팀장 OOO, 주식관리 및 공시담당 OOO, 연구소장 및 상무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회계팀장 ‘OOO의 사실확인서’(2006년 8월)에는 자신은 1992.7.1부터 2003.4.30까지 회사의 회계팀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이 건 거래는 OOOOOO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틀림 없지만 현재 회사가 파산상태여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명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에는 OOO(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2002.7.12부터는 경영 및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못한 반면, OOO가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모든 경영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관리 및 공시담당 ‘OOO의 사실확인서’(2008.8.5, 현 OOOOOO 주식회사 근무)에는 OOO가 2002.7.12 OO의 대주주 OOOOOOO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의 대주주로서 경영 및 인사권을 행사한 반면,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OOO)은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도 하지 않았으며, 대주주 간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전관예우 형식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주주총회때까지 처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연구소장 및 상무이사 ‘OOO의 사실확인서’(2008.8.5, 현 주식회사 OOOO 근무)에는 OOO가 2002년 7월 대주주 주식을 인수한 후,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투자와 신규 개발 사업에 직접 개입하여 업무지시를 하였고, 그간 추진하려던 홈 오토메이션 프로젝트 등 모든 신규 개발사업이 중단되었는바, 2002년 하반기부터는 형식상 OOO(OOO) 대표의 결재를 거쳐 OOO의 승인이 나와야 업무진행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2002.7.12)에는 OOO가 OOOOOOO OOOOOOO, OOO로부터 OOOO의 주식 9,291,017주 중 940,000주(지분율 10.2%)를 9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OOOO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액면·발행가격 오십억원)를 인수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나고, 여기에는 매수인은 매매잔금 및 주권을 금융기관에 보호예수하며, 주주총회일까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들을 파견하여 회사의 업무에 대한 현상유지 및 감독을 하며, 매수인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다. 단, 전 대표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고문계약에 의거 처우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OOOOOO의 대표이사 OOO가 2005.10.25 OO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2008.8.14 OOO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송달한 내용증명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귀하 OOO가 아는 선배는 누구인지 ② OOOO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데 대한 대가는 얼마인지 ③ 이 건 거래와 관하여 OOOO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되돌려 주었는지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가 2008.8.20까지 위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 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OOO의 사무실(OOOOO OOO OOOO OOOOOOO OOOO OO)을 방문하여 재차 OOO를 면담하였으나 OOO가 위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여부를 회답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면담기록부를 작성하여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8) 이를 바탕으로, OOOO가 OOO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는 과세관청이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가 보관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22조 및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나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세법은 과세관청이 법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법인 또는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해 경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때에 거래와 관계된 자들에게 질문조사 및 관련 장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OOOO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질문조사를 하거나 OOOOOO의 관련 장부에 대한 조사를 하여 OOOO의 법인세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O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은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2000년 3월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당시 회사의 주력 사업인 무선중계기 사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경영악화로 인해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대주주인 OOOOOOO OOOOOOO, OOO가 주식매각을 희망하여 2002.7.12 OOO가 대주주의 주식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OOO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후 OOO는 회사자금 20억원을 갈취하여 회사를 부도시킨 후 OO으로 도피하여 이 건 거래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장부 등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전산기록이 남아 있어 찾아 보니 2002년 10월에 OOOO가 OOOOOO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여 2002년 12월에 납품을 받고, 2002.12.12에 대금결제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 건 과세근거가 된 OOOOOO의 대표이사 OOO가 OO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OOO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답하였지만 OOO는 기억이 없다고만 할 뿐, 모든 책임을 OOOO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서 보았듯이 OOOOOO의 관할세무서장, OOOO의 관할세무서장,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은 하나같이 OOOOOO의 대표이사 OOO가 진술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OOOOOO의 대표이사 OOO가 OO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 중 ① OOOOOO의 대표이사 OOO가 아는 선배는 누구인지 ② OOOOOO이 OOOO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데 대해 얼마의 수수료를 수취하였는지 ③ OOOOOO이 OOOO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되돌려 주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은 OOO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OOOOOO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를 조사하여 OOOOOO이 OOOO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확인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