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가 아니라 같은 영 제17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2002.1.9.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10,000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가 아니라 같은 영 제17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2002.1.9.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10,000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9. ○○도 ○○시 ○○동 ○○○번지 토지 1,05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박○○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08,500천원으로, 양도가액을 116,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을 477,000천원, 실제취득가액을 318,000천원으로 확인하여, 2007.12.11.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35,281천원을 포함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578천원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2002년 귀속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의 2(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양도소득세의 개정규정이 아닌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에 관한 조항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율을 5/10,000이 아닌 3/10,000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의 2(2001.12.30.개정)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에 근거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율을 5/10,000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령은 제2장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3장 양도소득세 대한 납세의무 등으로 구분하여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2장에 속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는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장에 속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는 양도소득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및 같은 영 178조는 각각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5/10,000에서 3/10,000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부칙 제13조는 제146조의2는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같은 부칙 제4조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가 아니라 같은 영 제17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2002.1.9.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12.30.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10,000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인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