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과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물품공급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거래 외견 및 대금수수 등의 내용이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보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거래과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물품공급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거래 외견 및 대금수수 등의 내용이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보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28,946,62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8,212,8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 1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쟁점설비는 미국 EMC의 대용량저장장치(통합 storage) 2세트이고, 쟁점설비의 물품공급계약서·세금계산서·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하여 나타난 쟁점설비의 수입에서 납품까지의 거래흐름 및 대금지급 등의 사실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이 건 답변서에 따르면 처분청도 이러한 거래흐름 및 대금지급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OO O OOO) O O OOOO OOO OOOOOO OOOO, OOO OO ()O OOOOO, O OOO OOOO, OOO OO ()O OOOOOOO
(2) 위 거래의 납품과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OOOO(이하OOOOOO라 한다)의 거래처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유사제품 등록업체인 (주)OOOOOOO(이하 “그린벨”이라 한다)를 통하여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OOO은 또다시 (주)OOO(이하 OOOOO이라 한다)을 통하여 납품해 주기를 원하여 OOO에 납품한 것이고, 위 거래의 구매과정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미국 EMC에 등록된 한국의 수입업체가 아니어서 EMC의 한국 연락사무소 EMC Korea가 지정하는 EMC 수입 등록업체 (주)OOO(OO OOOOOOO 한다)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고, EMC Korea와 OOO이 요구하는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쟁점설비를 구매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EMC Korea와 OOO이 소개한 청구외법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으로 수령하여 확인한 바 10여년간을 사업한 이력이 있었고, OOOO로부터 쟁점설비 대금을 지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아 의심없이 쟁점거래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린벨이 하이닉스로부터 쟁점설비 대가로 지급받아 OOO에 지급한 어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할인료를 차감한 부분을 지급받아 다시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송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3)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청구외법인의 외형을 부풀리기위한 것으로, 쟁점설비가 수입 보세창고에서 직접 OOOO에 납품 되었고,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후에 견적서·발주서·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라는 의견이다.
(4)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5.12.1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설비의 견적을 받아 2005.12.26. 계약서 작성(납품기한 2005.12.28.) 및 발주하고 2005.12.28.자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였고, OOO은 수입업자의 보세창고에서 2005.11.30. 및 2005.12.19. 쟁점설비 1세트씩을 OOOO에 운송·납품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의 쟁점설비 입고일자는 2005.11.30 및 2005.12.20이고, 검수·설치일자는 2세트 모두 2005.12.27.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거래과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수입선인 EMC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제적 약자로서 불가피하게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 또는 공모 등을 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외형 부풀리기를 알았을 것이라고 예단하기 곤란하며, 쟁점설비는 고가의 대용량저장장치로서 보세창고에서 거래 및 인도 후 검수 및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납품이 종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납득할 만한 점이 있고, 물품공급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거래 외견 및 대금수수 등의 내용이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보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