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 근로소득 발생이 확인되고, 제시한 증빙들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농지원부 상 명의는 부이고, 부의 농협과의 거래내역이 훨씬 크므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리경작, 근로소득 발생이 확인되고, 제시한 증빙들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농지원부 상 명의는 부이고, 부의 농협과의 거래내역이 훨씬 크므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8.30. 부 유○○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여 2006.12.28. ○○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7.3.23.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2007.12.3.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던바, 처분청이 5년간 사후관리를 하면서 자경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양도시점에서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도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9.8.30.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5년간 사후관리를 할 당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이 규정되기 전이었음에 반하여, 쟁점농지의 양도 시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거주자 본인이 보유 농지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사후관리 당시에는 직접 경작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후 신설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직접 경작사실을 부인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 복명서,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현황, 청구인과 신○○이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인천○○ ○○구 ○○동 71-110 답 1,438㎡에서 벼를 재배하다가 인근 아파트의 생활오수로 농사가 어려워지자 2000년부터 미나리 전문재배농민인 신○○과 약정을 체결하여 대리경작한 사실,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철강 내지 ○○공업 주식회사에, 2001년부터 이 건 양도시인 2007년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단조공업 주식회사에 각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업 2분의 1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서○○, 이○○ 외 20인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농지원부에는 오히려 청구인의 부 유○○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협이 발행한 전표별․거래자별․상품별 매출내역은 청구인의 거래내역은 10회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의 부 유○○의 거래내역은 135회에 달함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일지, 2007년․2008년 농기계 임대 약정서 및 영수증, ○○구청 지역경제과가 작성한 논농업직불제 및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급내역, ○○농협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 토지수용확인서의 지장물 보상명세만으로 쟁점농지의 농작업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