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측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을 수령한 경우, 그에 이어 매도한 자금으로 매수하려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지출한 위약금은 위약금 수입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매수인측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을 수령한 경우, 그에 이어 매도한 자금으로 매수하려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지출한 위약금은 위약금 수입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공동소유인 2006.5.19. ○○시 ○○구 ○○동 ○○아파트 810동 1801호(이하 “쟁점①아파트”라 한다)를 김○○, 양○○에게 715백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위약금약정을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50백만원(이하 “쟁점①계약금” 또는 “쟁점①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위 매수인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①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쟁점①계약금 상당의 위약금(기타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2008.1.17.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방○○ 4,530,650원, 강○○ 5,227,570원)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맟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Ο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6.5.19. 쟁점①아파트를 김○○, 양○○에게 715백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위약금약정을 하고 당일 쟁점①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매수인들이 쟁점①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들에게 쟁점①위약금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①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쟁점①아파트를 매도한 자금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쟁점②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도 해제할 수밖에 없어 청구인들이 쟁점②위약금을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쟁점①위약금에서 쟁점②위약금을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 에서 말하는 기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측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위약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그에 이어 부동산이 매도인이 당해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매수하려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됨으로써 지출한 위약금은 부동산 매도인의 위약금 수입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쟁점②위약금이 쟁점①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국심 1995부1031, 1995.7.13. 결정).
(4)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①위약금이 귀속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②위약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