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한 별도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720 선고일 2008.06.27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지만,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으로서 쟁점위약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9,1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10,000,000원을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3 청구외 최○○로부터 ○○도 ○○시 ○○구 ○○동 ○○마을아파트 102동 1001호의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5.20 청구외 박○○와 위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2006.6.15 위약금 24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박○○에게 위약금 10백만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최○○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24백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산과세하고, 쟁점위약금은 당초 쟁점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11.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9,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위약금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24백만원 중 인과관계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대응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쟁점위약금을 수령한 청구외 박○○에게는 청구인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 같은 아파트의 매매계약 해지가 원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쟁점위약금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위약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타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시, 청구인이 같은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한 별도의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3.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최○○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최○○로부터 해지에 따른 위약금 24백만원을 수령한 사실, 청구외 박○○와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쟁점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를 해지하고 박○○에게 쟁점위약금을 지급한 사실 및 청구인이 수령한 위약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임대차계약금 12,500천원과 쟁점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과 박○○가 작성한 합의서(2006.11.30), 박○○가 날인한 영수증(2006.11.30) 및 22,500천원의 자기앞수표(○○은행 바가****, 2006.11.28)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2006.3.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및 제37조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비록 형식상으로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청구인으로서는 같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부득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위약금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된 비용으로서 이 건의 경우 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위약금을 청구외 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