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작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요지] 경작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30. 증여받은 OOO 전 3,107㎡와 같은 동 71-114 답 1,60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8. OOO공사에 양도하고, 2007.1.19. OOO 답 3,666㎡(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2.9.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7.12.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2007년 10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 심OOO외 1인이 작성한 ‘감면관련 쟁점농지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9.8.30.부터 양도한 2006.12.28.까지 OOO, 주식회사 OOO고속관광, 주식회사 OOO여객, OOO정밀 및 OOO도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동안 OOO 등 5개 직장에서 연평균 10,690천원의 근로소득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은 연평균 6,97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2001년 연근로소득은 3,600천원에 불과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3) 위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1999.1.22.부터 1999.4.9.까지 OOO에서 정규직 운전기사로 재직하다가 1999.4.10.부터 동 OOO에서 계약직 운전기사로 재직하였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3년 동안 주식회사 OOO고속관광의 버스로 학원생을 운송하는 비정규직(파트타임제) 운전기사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법인이 이미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03.11.1.부터 2004.6.14.까지 7개월 13일 동안 주식회사 OOO여객에서 격일제 운전기사로, 2004.9.8.부터 2004.12.31.까지 3개월 23일 동안 OOO정밀에서 도장부 사원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 OOO도장의 생산부 사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청구인은 1968.10.20.부터 2007.11.5. 현재까지 38년 15일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구(區)내의 인접 OOO동 및 OOO동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5) OOO구청장은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농지 중 답 1,603㎡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380,370원(연평균 76,074원)의 쌀소득등 보전금을 지급하였음이 논농업 및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수령자료에 나타난다. (6)청구인은 2004년 OOO으로부터 668,500원의 비료(복합비료 641,900원, 요소비료 26,600원), 15,200원의 농약(다모아, 1,000평용), 11,000원의 비닐 등 합계 695,700원의 농자재를, 2007년 403,000원(복합비료 268,000원, 유기질비료 135,000원)의 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친인 유OOO은 2001.1.1.부터 2004.12.31.까지 OOO으로부터 432,000원의 포도봉지(특M), 497,000원의 포도박스 10kg 등 합계 1,313,600원의 농자재를, 2005.1.1.부터 2007.12.31.까지 합계 2,247,401원의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OOO의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건대, OOO에서 계약직(운전기사)으로 근무한 1999.4.9.부터 주식회사 OOO여객에서 근무한 2004.6.14.까지 약 6년 동안 연평균 근로소득이 9,057천원이었다는 점, 심지어 2001년 연근로소득이 3,600천원에 불과한 점, 2001년부터 약 3년 동안 주식회사 OOO고속관광에서 동 법인의 버스로 학원생을 운송하는 파트타임제 운전기사로 재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이 2살때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인근 소재지에 거주한 점 및 쌀소득등 보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OOO공사에 양도한 시점인 2006.12.28.로부터 역으로 2005년까지 2년 동안 OOO도장에서 OO직원으로 근무하였는 바,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