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상여처분액을 무납부하였다하여 소득자에게 직접 고지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사건번호 조심-2008-중-0706 선고일 2008.12.30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6.29. 개업하여 ○○○에서 서비스업(연예인 대리)을 영위하다가 2005.9.13. 폐업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 개업 당시부터 폐업시까지 재직하였다.
  • 나. 2005년 5월 ○○○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73,406,670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원천세 무납부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직접 징수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당해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으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07.11.7.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2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원천징수의무자인 ○○○은 청구인의 200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쟁점금액을 추가해서 재연말정산(수정)한 후, ○○○의 2004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수정신고서와 같이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나 ○○○에게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결정이나, 경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법인세법에 의한 결정이나 경정’을 함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법인세법에 의한 결정이나 경정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쟁점상여(쟁점금액)를 처분받은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존재하는 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관련 세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세액에 대해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함은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청구주장①).

(2)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가 제출될 당시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제외 활용처리까지 되었으며, ○○○이 수정신고서 제출 후 4개월여 지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이제 와서 그 당시에 ○○○에게 적법하게 부과된 세액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청구주장②).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에 대한 처분이 아닌 것으로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27-4에 의하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이고, 수정신고시 소득의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로써 같은 날 납세의무는 성립·확정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은 2005.9.13. 폐업 당시 국세체납액이 17건 217,287,850원으로 결손처분되는 등 2005년 5월 수정신고 당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로,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에게 쟁점상여(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징수처분하였던 갑종근로소득세는 결정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제4항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 규정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자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인정될 수 없다.

(2) ○○○은 2005년 5월 수정신고하기 이전부터 사업부진으로 휴업(2005.3.9.~2005.9.9.)상태였고, 폐업당시 체납된 국세가 10여건에 이르며 전액 결손처분되었고, 2004.10.27. 이후 국세를 납부한 사실 및 2005.1.1. 이후 사업실적이 없어 2005.3.9. 휴업신고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 할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한편으로는 ○○○의 의사결정과 원천징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 대표이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납세의무자인 경우 실질적으로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이를 용인한다면 대표이사가 소멸과정에 있는 소속법인에게 세부담을 떠넘길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법인세 수정신고시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원천분 근로소득세는 미납부한 상여처분 금액(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9.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④ 근로소득ㆍ연금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6.29. 개업하여 2005.9.13. 폐업한 ○○○의 대표이사로서 ○○○ 개업 당시부터 폐업시까지 재직하였고, ○○○은 2005년 5월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73,406,670원(쟁점금액)을 ○○○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원천세 무납부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직접 징수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항목에 자산가공매입 39,380,000원을 포함한 쟁점금액(73,406,670원)이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있고, 소득자료(인정상여)명세서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자가 이○○○(청구인)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외 납세고지서, ○○○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우선,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 등에게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결정이나, 경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법인세법에 의한 결정이나 경정’을 함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법인세법에 의한 결정이나 경정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쟁점상여(쟁점금액)를 처분받은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대상세액에 대해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함은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은 서비스업(연예인 대리)을 영위하다가 2005.9.13. 폐업하였고, 처분청에 의하면 ○○○은 폐업 당시 국세체납액이 17건 217,287,850원으로서 결손처분되었으며, ○○○에게 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무납부고지는 결정취소되었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동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등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하면서 동항 제2호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소득세법 제80조 규정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직접 고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의 청구주장①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주장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 2006.9.27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해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를 직접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위의 청구주장②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