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산의 양도대가로 조카로부터 120백만원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나, 이 건 입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예금자산의 양도대가로 조카로부터 120백만원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나, 이 건 입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홍○○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2003.9.3. 홍○○으로부터 총 120백만원, 2004.7.30. 이○○로부터 100백만원, 2004.8.10. 이○○로부터 70백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홍○○의 연도말 금융재산 잔액표에 의하면, 2002년말 잔액 합계액이 860,158,211원, 2003년말 잔액 합계액이 319,186,53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바(○○○00○0000, 2001.11.13.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예금자산의 양도대가로 홍○○으로부터 120백만원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나, 기타 이 건 입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홍○○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