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조카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679 선고일 2008.10.30

예금자산의 양도대가로 조카로부터 120백만원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나, 이 건 입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이 조카 홍○○으로부터 2003.9.3. 120백만원, 누나 이○○로부터 2004.7.30. 100백만원, 2004.8.10. 70백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12.21. 청구인에게 2003.9.3. 증여분 증여세 18,200,000원, 2004.7.30. 증여분 증여세 15,381,000원, 2004.8.10. 증여분 증여세 20,66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금고에 직원명의로 1억원이상을 예금해 두고 있었고 이를 홍○○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20백만원을 받은 것이고, 홍○○은 자금이 부족하여 홍○○로부터 증여받는 처지에 있는데도 외삼촌인 청구인에게 120백만원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증여자는 친인척으로서 고액의 자금을 이체하여 현금을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예금자산의 양도대가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예금양도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증여자 홍○○의 매연도말 예금계좌 잔액현황(금융자산잔액 2002년말 860백만원, 2003년말 319백만원)과 같이 홍○○이 충분히 증여할 능력이 되는 바, 청구인이 홍○○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홍○○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2003.9.3. 홍○○으로부터 총 120백만원, 2004.7.30. 이○○로부터 100백만원, 2004.8.10. 이○○로부터 70백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홍○○의 연도말 금융재산 잔액표에 의하면, 2002년말 잔액 합계액이 860,158,211원, 2003년말 잔액 합계액이 319,186,53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바(○○○00○0000, 2001.11.13.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예금자산의 양도대가로 홍○○으로부터 120백만원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나, 기타 이 건 입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홍○○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