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함
[요지]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3,522,450원과 2004년 귀속 19,146,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시흥세무서장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법인의 등기부등본, 국세통합시스템 상 법인의 지분변동 내역 등에 의하면, 법인은 OOO OOO OOO OOOO OOOOOO OOOOOO에서2003.4.16.~2006.1.25. 화물운송알선업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 수취기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법인의 지분 35%(7,000주)를 보유하였다고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며, 시흥세무서장은 법인이 OOOO(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매부인 박OO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는 박OO은 본인이 법인의 실지대표자이며, 개인기업인 OOOO를 운영하던 중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적인 채무로 부득이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의 내부적인 운영 및 대외적인 활동 모두 본인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관여한 바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과 함께 출석하여(2008.11.12.)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아울러 청구인은 박OO의 명함, 법인 통장(OOOO OOOOOOOOOOOOOOOOO)을 제출한 바, 박OO은 본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와 소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동 명함상 전화번호와 법인 소재지는 박OO이 운영하였던 OOOO의 전화번호와 소재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4.12.31.까지 법인계좌의 거래내용을 보면 박OO·박OO의 처 마혜진·박OO이 운영하던 OOOO와의 거래가 다수 확인되나, 청구인과의 입·출금 거래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아울러, 청구인은 박OO이 영수자로서 서명한 법인 명의 입금표(공급자 보관용), 2003.4.18. 박OO이 서명한 법인과 OOOOOOOOO간의 기장대리 기본사항 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의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24.~2006.12.31.간 OOOOO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박OO은 1997.2.1.~1997.9.30.간 OOOO이라는 상호의 화물업을, 1998.5.1.~2004.11.29.간 OOOO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OOOO는 법인과 같은 상가(OOO OOO OOO OOOO)에 사업장이 있었으며, 전화번호도 법인과 동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상여처분금액을 제외하고 2003년, 2004년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등 소득을 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2004년 중 본인이 운영한 OOOOO 관련 사업소득만 확인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참조),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하는 박OO이 본인이 실지 대표자 임을 인정하였고, 박OO이 법인을 실지 운영하였음이 명함, 기장대리계약서, 법인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그 이익을 분여받는 등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청구인과 박OO의 사업내역, 양자의 인척관계 등을 감안하면, 박OO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