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재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0675 선고일 2008-08-26 조세심판원

[요지]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내 토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또는 감면의 대상이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 OOOO OO O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7.4. 114,450,352원(공시지가 취득환산가액)에 취득하였다가, 2003.10.2. 쟁점토지에 대한 OOOOOO OOOO의 매각허가 결정에 의하여 2003.11.7. 531,600,000원에 양도(임의경매)한 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이조사를 통하여 쟁점토지의양도가액은 위 임의경매가인 531,6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1978년 쟁점토지 취득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공시지가 취득환산가액인 114,450,352으로 하여 2007.11.3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79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최전방 검문소를 지나 통제보호구역내 소재하고있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로서 그 동안 세금(재산세)이부과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이를 면세토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설사, 청구인의 무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 처분청은 적정한 기간내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쟁점토지 양도후 4년이나 지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중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최전방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재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투기지역에 적용될 만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재하고 있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된다는 규정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이 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무신고시 7년)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3)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경기도 OOOO OOOOOOOOOO OOO OOOO 지정으로 실가과세대상이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아니며,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세율(최고 36%)를 적용하였으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재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

(2)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및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

(3) 양도소득세 세율적용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 후단 생략)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1.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2.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5조【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이하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이하 단서 생략)

5. 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② 법 제18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 구역을 포함한다)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다.

(7)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분】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1. 통제보호구역: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2. 제한보호구역: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1978.7.4. 쟁점토지를취득하였다가 2003.10.2. 쟁점토지에 대한 OOOOOO OOOO의 매각허가 결정에의하여2003.11.7.청구외 정OO에게 531,600,000원에 양도(임의경매)하였으나 2003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양도가액을 위와 같은 531,600,000원,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취득환산가액인 114,450,352원으로 계산하여 2007.11.3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양도소득세 139,797,280원을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에 소재하는토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에 해당하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2003년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5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2항 제2호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531,600,000원, 취득가액 114,450,352원에대하여 과세표준은 295,494,132원, 산출세액은 94,677,887원으로 하였고,이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9,467,78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6,058,614원을더하여 청구인에게 139,797,289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나타난다. (4)위 결정결의서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및 가산세내역을 살펴보면, 산출세액(94,677,887원)의 경우 쟁점토지의 과세표준(295,494,132원)이 8천만원을초과함에 따라소득세법(2006.12.30. 법률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세율(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을 적용한 것으로확인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위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무신고 소득금액(290,971,902원)이 양도소득금액(290,971,902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94,677,887원)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는 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우선,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위 같은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소득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내 토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또는 감면의대상이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2003.11.7.로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은 2004.5.31까지이고,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4.6.1.부터기산하여 7년 후인 2011.5.31. 만료되므로 이 건 처분(2007.11.30)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무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과동법시행령 제1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및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또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년 이상보유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295,494,132원)이 8천만원을초과하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해당하는 일반세율(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6)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의 세율적용에 있어 달리 잘못이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