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부친이 명의를 사용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666 선고일 2008.05.01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자신이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2002.3.25.~2003.9.26.)중 2003사업연도에 공급가액 197,261,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는 한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16,987,1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2007.8.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42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부(父) 남○○가 실제 설립․운영하였으나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바,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대학졸업 직후인 2003.9.1.부터 ○○상사(주)에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02.3.25.부터 2003.9.2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에 19,25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가공매입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2003년)중 발생한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플라스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2.3.25.부터 2003.9.26.까지 등재되었다 하여 청구외법인이 2003년에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이 2005.11.15.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부 남○○가 신용불량자로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은 가공매입액이 발생한 2003년에 대학교에 대학중이었고 2003.8.25. 졸업하여 2003.9.1.부터는 ○○상사(주)에 근무한 바 있으므로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의 부 남○○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주장한다.

(3) 그러나, 청구인은 2003년에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30%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이 건 가공매입액이 발생한 시점인 2002.3.25.부터 2003.9.23.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에 24,750,000원, 2003년에 19,2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의 폐업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