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금지금의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금지금의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2기~2003.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724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2.2기~2003.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7.6.8. 청구인에게 2002.2기 부가가치세 6,530천원, 2003.1기 부가가치세 642천원 합계 7,172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금지금시장의 오랜 거래관행인 현금거래로 인하여 항상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귀금속 제품 등을 판매한 대금을 가지고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 출납장부 및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1.18. 개업하여 2001년 1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한 매입액 및 매출액 37,756,017천원 및 37,631,793천원의 100%가 가공매입액 및 매출액으로 조사되어 있고, 현장조사시 청구외법인이 2004.4.23 (주)○○○○로부터 160,000천원 상당의 지금(10㎏)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내역 및 재고실물을 제시하지 못하며, 2004.10.1.~2004.12.15. 기간중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계산한 결과, 시가 12억원 상당의 지금 재고(74㎏)가 없는 등 당해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어 있고, 주요 매입거래처 및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결과, 매입거래처인 (주)○○○○골드, (주)골든○○ 및 (주)○○○쥬얼리 등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은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현금으로 입금받아 당일 같은 금액을 매입거래처에 통장 입금하고 있으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요 매출거래처 중 (주)○○○ 및 (주)○○○○○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을 무납부하는 방법으로 결손처분액이 각각 3,052백만원 및 5,556백만원에 달하는 등 소위 자폭조로 자금을 이용한 조세포탈범이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는 여직원 1명이 근무하나 매출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화 받는 일만 하고 있으며, 매출은 당해 사업장에서 직접 한다고 하나 거래처가 전국에 있는 등으로 볼 때, 가공매입 및 그에 따른 가공매출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 ○○○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면, 2005.12.26. ○○○○검찰청(검사 ○○○)이 청구외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은 2006.4.28. 청구인과2003.12.13.1건3,486천원은은행거래하였으며, 2002.10.1.~2003.3.14. 8건 33,238천원은 현금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계좌송금한 3,486천원은 2002.12.13. 청구인의 농협통장에서 청구외법인 ○○은행 통장(계좌번호 ○○○-○○○○○-○○-○○○)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출납장부의 지출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적요에 ‘○○ 또는 △△’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출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동일하나 금액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장부상 청구인 주장 현금지출내역 일자 공급대가 지급방법 일자 지출금액 적요 2002.10.1 10,603 현금 2002.10.1 9,798
○○ 2002.10.16 2,425 2002.10.16 2,692
○○ 2002.10.23 2,640 2002.10.23 3,148
○○ 2002.10.25 6,200 2002.10.25 6,700
○○ 2002.11.6 4,901 2002.11.6 5,368
○○ 2002.12.6 2,072 2002.12.6 2,235
○○ 2002.12.13 3,486 계좌이체 2002.12.13 3,486 △△ 2002.12.17 3,711 현금 2002.12.17 3,850
○○,△△ 소계 36,038 소계 37,277 2003.3.14 4,356 현금 2003.3.14 4,570 △△ 합계 40,394 합계 41,847 (단위: 천원)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찰청의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제시하면서 중부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로 고발한 청구외법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무혐의처분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며, 매입대금의 지급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는 것이고, 현금거래분의 경우에도 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관련 장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거래증빙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중 3,486천원(약 9.5%)만 계좌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출납장부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금지금의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