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경사실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중 직접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나머지 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심리할 필요가 없음.
청구인이 자경사실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중 직접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나머지 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심리할 필요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9.29. 취득한 ○○도 ○○○시 ○○읍 ○○리 ○○-○○답 1,219㎡(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2006.12.28. 양도(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뒤 2007.2.2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당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당해 농지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연접한 시 ․ 군 ․ 구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8.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0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생략)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생략) 또는 시(생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의 확인.(단서 생략)
2. 양도자가 8년 이상(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의 확인.(단서 생략)
- 나.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 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연접한 시 ․ 군 ․ 구에서 거주하는(거주요건)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를 감면한다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경작을 양도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의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직접 경작요건)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재정경제부 2005년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2006.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을 개정한 이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자경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이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3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경작 등을 제외하고 있으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불필요한 민원 및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자경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법상 자경의 개념과 일치시켜 직접 경작한 경우를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로 개정한 것이고, 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해설되어 있다.
(3) 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개정이유를 감안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 되고(재산세제과-1229, 2007.10.11. 같은 취지), 2006.12.28. 양도한 쟁점 농지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의 적용대상이다.
(4) 먼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중 직접 경작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농지원부와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 및 인근 주민 명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쟁점농지(토지대장에는 2006.12.19. ○○도 ○○○시 ○○읍 ○○리 ○○-○ 답 1,435㎡에서 쟁점농지인 ○○-○○ 답 1,219㎡로 분할된 내역이 등재되어 있음) 농지원부(○○읍장 발급, 2003.3.14. 최초작성)에는 농업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장남인 김○○이고 청구인이 2003.4.1.부터 2005.4.1.까지 김○○에게 쟁점농지(벼)와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농지(○○도 ○○○시 ○○읍 ○○리 ○○-○ 전 1,038㎡, 잡곡)를 임차한다는 내역이 등재되어 있는데, 위 농지원부상 등재내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한다.
2.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은 ○○○○이 합계금액이 209,600원에 상당하는 육성개(EP), 큰개(EP), 퇴비, 후라단, 그라목손, 코니도, 그레뉼요소, 에이팜, 안성알타리무, 프릴요소 및 청일무 등을 김○○에게 판매한 내용이나, 위 매출내역은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김○○에게 농약과 비료 등을 판매한 사실이 증명하는 증빙서류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 가) 김○○(○○ 7리 이장) 및 김○○(인근 주민)(2007.12.3.)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1992.1.9. ○○리 주택으로 전입한 이후 1992.9.29.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벼농사-매년 8포대에서 12포대)하고 수확하는 벼를 도정하며 1992.2.12. 다른농지를 매입하여 고추, 콩, 등의 밭농사를 병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 나) ○○정미소 서○○의 확인서(2007.11.23.)는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해마다 벼 8~12가마를 정미소에서 도정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인근 주민인 오○○ 외 9인 명의 농지자경확인서(2007.2.24. 및 2007.2.26.) 또한 청구인이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 농지를 자경한(1993년부터 2002년까지 벼농사에 종사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밭농사에 종사)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나) 그렇지만, 청구인은 자경사실확인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청구인의 명의로 영농자재와 농기계, 농약과 비료 등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농지 양도자가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만 하는데(대법원 92누11893, 1993.7.13. 외 다수 같은 취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자경사실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만큼 당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나머지 요건인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도 없이 쟁점농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