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649 선고일 2008.07.14

인터넷 네트워크장비를 공급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자인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6.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1,839,99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7,87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9.13.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원, 부가가치세 ; 5,000,000원, 품목 ; 인터넷 네트워크장비 외)를 수취하고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5,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입금액 50,000,000원을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3.8.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소명한 자료를 검토한 바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청구법인이 2001년 2기에 신고한 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신고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2.6.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1,839,99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7,879,990원, 합계 29,719,98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 김○○, 김○애, 서○○ 등이 산업자원부 허가를 받아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가공매입과 같은 위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건 거래는 2001년 상반기에 □□ 바이어로부터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 및 무선랜카드 등 납품에 관한 발주를 받고 2001년 8월경 ○○○○에 외주를 의뢰하여 2001년 10월 30일자에 납품한 정상적인 거래이다. 청구법인이 □□에 수출한 수출대금으로 ○○○○의 외주용역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수출면장․외환매도확인서, ○○은행 통장 및 ○○○○ 대표이사 김○택의 거래사실확인서, ○○은행 통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으로 수출한 후 그 수출대금으로 ○○○○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외화입금 통장에는 2002.1.9. 외화매각대금 53,628,0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짜에 50,000,000원이 출금된 내역은 나타나지만 그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로부터 인터넷 네트워크장비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9.13. ○○○○로부터 인터넷 네트워크장비 를 공급받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및 ○○은행 통장, 청구법인이 인터넷 네트워크장비를 □□에 수출한 수출신고필증, ○○○○의 대표이사 김○택이 법무법인 △△△에 공증한 거래사실확인서, ○○○○의 ○○은행 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관장의 ‘수출신고필증’에는 청구법인이 2001.10.30. 인터넷 네크워트 장비인 HOBAK WEBMAIL 3000 1SET, INTELLIGENT MARKET SYSTEM 1SE T 등 3SET를 FOB USD 49,500 조건으로 □□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에는 청구법인이 2002.1.9. ○○○○의 개발용역비(INTELLIGENT MARKET SYSTEM 1식) 5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5,000,000원을 지급하고자 지출결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의 대표이사 김○택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제품(INTELLIGENT MARKET SYSTEM 1식)에 대한 거래사실을 공증한 ‘법무법인 △△△의 인증서’(2007.12.18.)에는 ○○○○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제품 중 H/W는 무선랜에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일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S/W는 HOBAK WEBMAIL 3000을 기반으로 개발된 ‘국제 상거래용 소프트웨어’이며, 이 제품은 2001년 8월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의뢰를 받고 동년 12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사용자인 □□측 엔지니어에게 구동을 위한 시운전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품대금은 2002.1.9. ○○○○의 부사장인 송○○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후 동년 3월에 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 내역 중에는 2002.1.9. 외화매각대전 53,628,0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50,000,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의 ○○은행 통장 내역 중에는 2002.3.19. 송○○ 현금 50,000,000원에 대한 입금거래가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는 청구법인의 명칭인 (주)○○산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위 송○○은 2003.11.27. ○○○○의 이사에 취임하였음이 나타난다.

(2)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 내용 중 ○○○○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 부분에는 ○○세무서장이 ○○○○코리아 등에 대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을 포함한 ○○시스템 외 18개 거래처는 대부분 폐업자로 소명자료 미제출 업체 이거나 관련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만으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2007년 3월 처분청 등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가공거래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6월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채권․채무조회서 등을 제출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한 데 대하여 ○○○○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인터넷 네트워크장비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듯이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리자료인 법무법인 △△△의 공증서에는 ○○○○가 2001년 8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인 INTELLIGENT MARKET SYSTEM 1식 등 납품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세관장의 수출신고필증에는 청구법인이 2001.10.30. ‘국제 상거래용 소프트웨어’인 HOBAK WEBMAIL 3000을 기반으로 INTELLIGENT MARKET SYSTEM을 개발하여 □□에 수출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통장에는 2002.1.9. ○○○○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50,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통장에는 ○○○○의 이사로 등재된 송○○이 2002.3.9. 회사의 통장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로부터 인터넷 네트워크장비를 공급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자인 ○○○○와 거래하였다거나 ○○○○의 부사장 송○○이 2002.1.9.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약 2개월이 지난 2002.3.9. ○○○○의 통장에 이를 입금시킨 점을 들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인터넷 네트워크장비를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