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권의 무상양도(기부채납)와 관련된 계약내용이 토지의 임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소전 화해조항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건물 소유권의 무상양도(기부채납)와 관련된 계약내용이 토지의 임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소전 화해조항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8.1.4.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83,605,14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6,467,46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92,544,75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5,335,00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453,918,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 종합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1999.7.2. 청구법인 소유의
○○ 도
○○ 시
○○ 구
○○ 동 590 대지 19,14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이하 “쟁점임차법 인”이라 한다)에 25년간 임대보증금 6,540,000천원, 월임대료 49,000천 원에 임대하면서 쟁점임차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동 건물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8.31. 이에 따라 쟁점임차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형할인점(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물신축비 35,531,272,385원에 신축한 후(2007.3.14. 쟁점임차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2005.9.8.부터 쟁점건물에서 할인판매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2005년 2기~2006년 2기 과세기간중 쟁점임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임대료(월 49,000천원) 및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2005년 2기~2006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차계약상 쟁점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약정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준공시점에 쟁점임차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쟁점토지의 선수임대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동 건물신축비 35,531,272,385원을 쟁점임대차계약기간(25년)으로 안분한 금액 (1,421,250,896원)을 매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08.1.4.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83,605,14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6,467,46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92,544,75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5,335,00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453,918,4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임차법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자신의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상으로도 청구법인의 자산이 될 수 없고, 쟁점임차법인이 동 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거나 양도대금을 수령한 적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 및 공급시기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쟁점임차법인은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처분청도 동 법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동 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쟁점임차법인이 양도한 적이 없는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양수한 것으로 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면서 동 건물의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쟁점임대차계약기간중 쟁점건물에 대한 모든 위험 및 효익은 동 건물을 신축하여 해당 기간중 독점적이고 배타적으 로 권리를 가지게 되는 쟁점임차법인에 귀속되는데 동 건물을 청구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위험과 효익의 귀속이라는 회계상 자 산의 개념과도 배치된다. 그리고 쟁점임대차계약의 변경계약(2005.1.25.)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21,246,732천원(면적 19,141.2㎡×개별공시지가 1,110,000원/㎡)이고, 연간임대료 588,600천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정한 적정임대료 171,501,372원[(시가 21,246,732천원×50%-임대보증금 6,540,000천원)× 4.2%]의 약 3.4배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연간임대료(588,600천원)에 쟁점건물 신축비(35,531,272천원)를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1,421,250천원[35,531,272천원×12월/300월]을 가산한 금액 2,009,850천원을 쟁점토지의 임대료로 보았는 바, 이는 위의 규정에 정한 적정임대료의 약 11.7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현실적인 임대료라 할 수 없다. 또한, 쟁점임차법인은 쟁점건물을 사람들의 이용이 빈번한 할인판매점으로 사용하여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내용연수의 83%가 경과되어 유행을 중요시하는 할인점의 특성상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축에 버금가는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시는 오히려 철거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임대차기간의 경과후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쟁점임대차계약서상 쟁점건물의 무상양도 조항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계약당사자간 발생할 수 있는 동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삽입한 것으로 쟁점건물의 잔여가액을 쟁점토지의 임대료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쟁점임차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과세기간별로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지급받았으며 쟁점토지의 임대차기간 종료시 쟁점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선수임대료로 쟁점건물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쟁점토지의 임대차관계, 쟁점건물의 소유 및 이용현황과 경제적 가치 등을 오인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 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는 것이고, 쟁점임차법인이 임차한 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차기간 동안 사용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약정 임대료와는 별도로 금전 외의 대가를 토지의 임대료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쟁점건물이 위치한 쟁점토지는 ○○○종합시외버스터미널로 이용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 시에 진입하는 초입으로 교통이 편리하여 대형할인점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장소임에도 국유재산 월사용료 88,528,050원[개별공시지가 1,110천원/㎡ × 쟁점토지 면적 19,141.2㎡ × 50/1,000(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의 배율)/12월]의 55.4%(간주임대료를 포함하면 81.4% 수준)에 불과한 49,050,000원의 월임대료 약정액은 적정임대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임대차기간인 25년이 경과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하나, 25년후 건물의 가치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에 의거 건물신축비 상당액을 임대차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비는 사용료의 선급금이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의 총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고 사용계약기간(25년)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라)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가)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나)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가)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나)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청구법인은 1999.7.2. 쟁점임차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02.2.22. 및 2005.1.25. 1차 및 2차 변경계약을 하여 쟁점임차법인에게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임대보증금 6,540,000천원 및 월임대료 49,050천원에 25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쟁점임대차계약서의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조(임대차 목적물) 쟁점토지 19,141.2㎡(5,790.2평) (나) 제3조(임대차의 목적)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하는 목적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여 25년 기간동안 할인판매점업, 도매점업 등 업무를 영위하기 위함이고, 임대인은 필요한 모든 협력을 제공키로 한다. (다) 제4조(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5년 까 지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 (라) 제5조(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차보증금은 6,540,000천원으로 하고, 계약체결시(1999.7.2.) 1,800,000천원(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조건), 2002.2.23. 2,400,000천원(제16조 2항의 의무이행조건), 24억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2,340,000천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영업개시일로부터 월임대료 49,05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6년차부터 매년 3% 인상 조정)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단서 생략)
• 영업개시일은 임차인이 제7조의 건물을 신축완공하여 준공검사 및 내장공사 등을 완료한 후 실제로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개시하는 날을 말함 (마) 제7조(건물의 신축)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제3조에 정한 영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임차인이 임차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등 임차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하여 일체의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신축중인 건물 및 건축 완료한 건물은 임차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귀속되며, 임대인은 준공후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제소전 화해(신축 건물을 임차인이 원시취득함을 확인하는 제소전 화해, 단 비용 및 법적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등 임차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응하기로 한다. (바) 제8조(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시 건물의 처리방법)
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본 임대차계약이 해지, 해제, 취소 등 중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제7조의 건물(준공여부를 불문)을 매수할 것을 임차인이 청구할 경우 임대인은 쌍방이 합의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본 임대차계약이 해지, 해제, 취소 등 중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7조의 건물 활용여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임대인이 위 건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한다면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다.
2. 임대인이 위 건물의 활용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사) 제9조(건물소유권 귀속)
① 임대차목적물 위에 임차인이 신축 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은 임대차기간(25년)까지는 임차인의 소유로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기로 종료됨과 동시에 건물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하여 무상으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이하 생략)
③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기로 종료된 후 계속 영업을 하려면 쌍방이 합의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임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을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쌍방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아) 제18조(특약사항)
① 임대인은 관계법령 및 제반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제7조의 건물이 임차인의 명의로 신축되지 못하게 된 경우 건축주 명의대여 등 일체의 인허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임대인은 단순히 건축주 명의만을 대여하는 것이며, 시공업체의 선정 및 공사비의 지급 등 제반 건물신축 관련 업무는 실제 건축주인 임차인이 결정하며, 임대인의 귀책사유없이 임차인의 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생기는 법률적인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③ 전항의 경우 건물이 임대인의 명의로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에 기하여 즉시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야 한다. 단 건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일체의 경비(취득, 이전 비용)는 임차인이 부담 하기로 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5.8.31. 사용승인되었고, 2005.9.2. 쟁점건물이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임차법인의 명의로 소유자등록되었으며, 2005.9.8. 쟁점임차법인이 쟁점건물에서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7.3.14. 쟁점건물이 등기부등본상 쟁점임차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임대토지의 2005.1.1.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21,246,732,000원이며, 쟁점건물의 신축비는 35,531,272,385원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연간임대료를 588,600,000원으로 산정하고, 2005년 2기~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 바, 동 임대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적정임대료 171,501,372원[쟁점토지의 시가 21,246,732천원(면적 19,141.2㎡×개별공시지가 1,110,000원/㎡)×50%-임 대보증금 6,540,000천원]의 약 3.4배에 이르는 금액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연간임대료(588,600천 원)에 쟁점건물의 신축비(35,531,272,385원)를 임대차계약기간(25년) 으로 안분한 1,421,250,896원을 더한 2,009,850,896원을 쟁점토지의 연간 임대료로 보았는 바, 처분청이 산정한 연간임대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 171,501,372원의 약 11.7배에 이르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 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 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는 것이나(국세청 예규 부가 46015-1518, 2000.6.29. 참조), 건물 소유권의 무상양도(기부채납)와 관련된 계약내용이 토지의 임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임대차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소전 화해조항을 둔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시가 상당액을 과세표준 또는 익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토지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면, 이 건 임대차계약서상 쟁점건물의 무상양도(기부채납) 조항은 쟁점토지의 사용대가로 쟁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임대차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임대차계약 종료후 청구법인과 쟁점임차법인과의 사이에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소전 화해조항을 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쟁점임차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쟁점 건물의 무상양도(기부채납)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적정임대료를 훨씬 상회하는 충분한 임대료를 지급받는 점 둘째, 쟁점건물은 임대차기간 만료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청구법인 및 쟁점임차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계약서 제8조)하고 있어 실제로 무상양도 또는 유상양도 여부 및 그 이전시기도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어려운 점 셋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2002.2.22. 쟁점임차법인이 쟁점토지에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쟁점임대차계약 종료시 쟁점임차법인이 민법 제622조 소정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있는 임차권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6) 따라서, 추후 무상양도(기부채납)의 요건이 충족되어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이전된 때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시가상당액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무상양도 약정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369, 2007.6.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