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643 선고일 2008.06.25

청구법인은 유류 매입 후 대금을 계좌이체하고 동일한 운송업자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도 실지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은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출하전표상의 유류도착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3. 청구법인에게 한 2006.1기 부가가치세 11,119,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1. 유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로서, 2006.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오일프라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1,278,182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3. 청구법인에게 2006.1기 부가가치세 11,119,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1기 과세기간부터 청구외법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 전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결제하였는데 2005년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2006.1기 중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대금의 입금액이 출금되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확인조사가 없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저유소출고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2006.1기 매입액 중 가공거래(92.87%)를 제외한 정상거래액은 159,130천원에 불과하고 매출액은 41,527,202천원에 달하며, 청구외법인의 주거래은행계좌에 매출처 명의로 입금이 되는 즉시 2006년 2~3월경 신규 개설된 본점 명의의 8개 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자료를 정당한 지급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유류출하전표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조회한 바 유류운송차량의 도착지가 다른 장소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1.1.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1,278,182원의 세금계산서 3매(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7.2. ○○경찰서장)과 함께 가공혐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2004.12.14. 개업, 2006.3.31. 폐업)은 별도의 저유시설이나 유조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지점법인에 매입주문을 하고 지점은 ○○석유주식회사에 송금 및 전산으로 주문한 후 운송차량을 보내 출하전표와 유류를 인도받아 구매자에게 운송하는데, 청구외법인의 2004.2기~2005.2기의 유류매출액은 정상거래이나 이 건 과세기간인 2006.1기의 가공매입액(10,365,659천원)을 제외한 정상매입액은 159,130천원이고, 매출액은 41,527,202천원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은행,

○○○-○○○○○○

• ○○-○○○) 등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결제내역 비고 작성일 공급대가 이체일 금액 입금받는 자 2006.2.28 2006.3.31 2006.4.30 43,934,000 21,272,000 24,200,000 2006.2.10 2006.2.27 2006.3.31 2006.4.10 22,451,600 21,648,600 21,052,600 24,200,600 “○○오일” (청구외법인) 매월 말 월합계세금계산서 수취 계 89,406,000 계 89,352,800 이 건 과세기간 이전의 실지거래로 인정된 2005.1기 및 2005.2기 거래분을 비롯하여 다른 거래처의 유류대금도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되돌아간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유류운송업자 정○○의 유류운송사실과 관련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인감증명서 첨부), 국세통합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정○○는 2004.3.22. ‘○○상운’이라는 상호의 특수화물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운송업자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5.1기부터 이 건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정○○로부터 유류운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이 건 과세기간은 공급가액 2,727,273원의 세금계산서 3매 수취).

(5) 처분청이 조회하여 받은 출하전표 5매를 보면 유류 운송자는 정○○이고, 유류도착지는 청구법인이 아닌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3매의 경유 도착지가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병기된 전화번호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출하전표원본 9매(2008.4.1.~4.22. 매입거래분)를 보면 유류도착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곳으로 기재되어 있어 출하전표상의 도착지만으로 가공거래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2005.1기부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하고 동일한 운송업자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도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고 출하전표상의 유류도착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