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642 선고일 2008.05.20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이 540,000천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장부나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는 상항에서는 표준계약서상의 도급금액 700,000천원을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21.부터 2004.11.17.까지 ○○○○시 ○○구 ○○동 ○○주공아파트 ○○동 ○○호에서 ‘도○○’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내장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중 ○○도 ○○시 ○○동 1○○-○○ 소재 ‘자○○사우나’의 내부 인테리어공사(이하 “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540,000천원에 도급받은 것으로 하여 자○○사우나의 대표자인 조○○에게 세금계산서(4매)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6.03.20.부터 2006.05.16.까지 자○○사우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조○○ 간에 체결된 2003.1.1.자 도급가액 700,000천원의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발견하고, 동 계약서상의 도급가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계약금액이라는 조○○의 진술을 확보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을 700,000천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공사 도급금액 540,000천원과의 차액 160,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08.0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11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1. 조○○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고 공급가액 700,000천원의 인테리어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1.20. 동 계약을 파기한 후 공급가액 540,000천원의 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 바, 조○○이 쟁점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이 540,000천원이라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을 700,0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2007.7.13.자 조○○의 진술서에는 조○○의 자필서명이 누락되어 있고, 날인 도장 및 명판 역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상의 인감 및 명판과 상이하며, 또한 청구인 제출한 거래실적내영확인서(2003.7.24)상의 인감 및 명판과도 상이하므로 동 진술서가 조○○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시의거래내역을 확인할 수있는 금융증빙, 장부 등의 증빙이 필요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공사 도급금액을 700,0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이 540,000천윈지 700,000천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게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7.6.16.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아래 <표1>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중 조○○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대금 중 160,000천원을 누락하여 매출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단위: 천원) 괴세기간 납부자명 자료종류 통보사유 통보구분 금액 (건수) 자료발생처 20030.1기 도(1--9) 매출신고 과소혐의 파생자료 누적매출 160,000천원 (1건) 조 (60**-1****) 또한 청구인과 조○○간에 체결된 2003.1.1.자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으로부터 도급받은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이 700,000천원(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 5월경 조○○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 계약금액 700,000천원(공급가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반면, 2003.7.24.자 조○○의 거래실적내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1.1. 쟁점공사를 540,000천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금액을 대금으로지급받았음을 조○○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7.7.13.자 조○○의 진술서에 의하면, 조○○은 2006.3.20.부터 2006.5.16.까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던 중 당시 조사관에게 건축공사 당시 일부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공사시간 중 자재구입 등 일부 영세업자와의 거래내용을 지칭한 것이며,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고, 쟁점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은 540,000천원이 정확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1.20.자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이 540,000천원(공급가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2003.1.1.자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 쟁점공사의 계약금액이 공급가액 70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이 2006.5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 계약금액 중 공급가액 16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이후에 청구인이 조○○이 쟁점공사 계약금액은 540,000천원이라고 확인한 2007.7.13.자 확인서 및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은 540,000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2003.1.20.자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들은 조○○이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 제출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것인 바, 2006.5.월경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과소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이 540,000천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공사와 관련된 장부,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사우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2003.1.1자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상의 도급금액 700,000천원을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