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사업자 여부, 게임기의 추정배당률 9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636 선고일 2008.05.01

게임장의 실사업자 여부는 국세심판원에서 이미 기각되었는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인 승률을 100%로 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승률을 106%로 변경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등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바, 초기화된 승률 95%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5.00.00.부터 ○○도 ○○시 ○○동 1065-1 소재 건물 2층에 바다이야기 게임장인 ‘○○○○ 2관”(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경품용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 강○○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강○○의 명의로 하였으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고, 2006년 10,175,261,818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품권 관련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다 하여 청구인의 2006년 상품권 매출수량 2,141,000매(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에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여 상품권 사용가액을 산정하고 배당률은 95%로 적용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11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강○○이 쟁점게임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이므로 쟁점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을 단순한 유흥이 아닌 상품권을 취득하기 위해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는 것이고, 강○○이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에서 동 이용자들이 지급받은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처분청이 추정한 배당률 95%는 실제 103%와 다를 뿐만 아니라 배당률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은 근거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5년 제2기분 및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200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7.6.28. 기각결정(국심 2006중4471)된 사항이다.

(2)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지급받은 대가(게임기 투입금액 총액)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기 이용자 등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에 해당하므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담당자가 쟁점게임장의 게임기 승률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청구인과 사위 강○○이 게임기의 모든 자료를 삭제하기 위하여 초기화(셋팅)를 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실제 승률은 확인할 수 없어 초기화된 상태의 승률인 95%를 적용 하였는 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게임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사위 강태근인지 여부

(2)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추정배당률 9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라) 제21조【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가)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3) 국세기본법 (가)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장이 2006.11.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7,340,22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49,509,320원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18,54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2006.11.23.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위 강○○이 쟁점게임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7.6.28. 기각결정(국심 2006중4471)되었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7부3556, 2007.11.12.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과 강○○에 대한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06년 ○○월)에 의하면,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담당자가 2006.○.○. 쟁점게임장의 실제 배당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게임장에 방문하였을 때는 청구인이 영업을 중지하고 게임기를 초기화하여 승률이 95%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과 강○○은 승률을 100%로 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06.○.○○. 다시 승률을 106%로 변경하여 확인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바, 처분청이 게임기에 초기화되어 있는 승률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배당률 95%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