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신고 당시에는 국세청 종전예규와 달리 새로운 해석으로서 변경된 국세청예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종전예규에 의한 할증평가특례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은 아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신고 당시에는 국세청 종전예규와 달리 새로운 해석으로서 변경된 국세청예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종전예규에 의한 할증평가특례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컨트리클럽(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5.4.18.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중소기업주식 39,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콜로세움(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05.8.3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없이 1주당 365,075원으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양수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쟁점주식을 할증평가대상으로 보아 15% 할증평가한 1주당 가액 444,568원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7.11.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79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5.4.18. 양도한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가 면제된다는 2005.3.30. 국세청 예규(서면4팀-467)에 따라 2005.8.31. 할증평가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365,075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진 해석을 무시하고 2005.7.27. 새로운 국세청예규(서면4팀-1326)에 따라 할증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2006.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이 개정되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2006.12.30. 개정시 101조로 변경)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보도록 명문화한 것은 입법미비를 보완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시 할증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 계산한 가산세 73,177,610원은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직전의 2005.3.30. 국세청 예규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2005.1.1.부터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조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주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2005.7.27. 국세청 예규에서는 당초의 회신을 정정하여 회신한 사실이 있고, 2006.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이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로 보도록 명문화 되었으며, 부칙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은 할증평가특례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2005.3.30. 국세청예규를 믿고 할증평가없이 신고하였으나, 2005.7.27. 새로운 국세청예규에 따라 할증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산법 제100조의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인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80,000주)의 90%를 보유한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2005.4.18. 보유주식 중 39,200주(쟁점주식)를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양수법인에게 양도(가액: 14,311백만원)한 후 2005.8.31. 최대주주의 할증평가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365,075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수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할증평가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다시 평가한 1주당 386,581원에 15%의 할증율을 적용한 444,568원으로 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재평가내역> (단위: 원)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1주당평가액 할증평가 비고 신고 403,919 306,810 365,075 365,075 특례적용 재평가 389,096 382,810 386,581 444,568 15%할증 차이 -14,823 76,000 21,506 79,493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2005.4.18.)하기 앞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가 면제된다는 2005.3.30.자 국세청 예규(서면4팀-467)를 확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365,075원을 평가하여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2005.7.27.자 새로운 세청 예규(서면4팀-1326)에 따라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법인에게 양도(2005.4.18)한 후 신고할 당시(2005.8.31.)에는 국세청 종전예규(2005.3.30)와 달리 새로운 해석으로서 변경된 국세청 예규(2005.7.27)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예규를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서 당연히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하기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이 종전예규에 의한 할증평가특례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국심2003중1094, 2003.6.18.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할증평가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할 당시에는 새로운 예규가 있었으므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 종전예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할증평가특례를 배제하여 평가한 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