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중고기계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633 선고일 2008.06.26

쟁점기계 대금지급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고, 판매자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지만, 쟁점기계 실물사진이 존재하고, 제조설비대장 관리이력이 수기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5건 23,891,240원(2000년도 종합소득세 5,910,820원, 2001년도 종합소득세 7,946,070원, 2002년도 종합소득세 4,623,260원, 2003년도 종합소득세 3,218,580원, 2004년도 종합소득세 2,192,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중 (주)○○정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유압 열성형 브레이크(이하 “쟁점기계”라 한다) 구입명목으로 공급가액 5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후 2000년〜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36,877,6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2.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건 23,891,240원(2000년도 종합소득세 5,910,820원, 2001년도 종합소득세 7,946,070원, 2002년도 종합소득세 4,623,260원, 2003년도 종합소득세 3,218,580원, 2004년도 종합소득세 2,192,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기계의 신품가격은 고가인 관계로 영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게는 부담이 크므로 ○○일보 강○○ 부장을 통하여 알게 된 김○○을 통해 중고기계를 구입한 것이다. 처분청은 위 김○○이 자료상 행위를 하여 고발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구입할 당시에는 분명히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

(2) 통상 중고기계 판매상들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금을 받고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0.8.25. 기업통장에서 현금 30백만원을 출금하여 쟁점기계의 1차구입분 대금을 지급하고, 2차구입분 대금은 매출대금 수금분 중에서 지급한 것이다.

(3) 쟁점기계 구입시 계약서에는 4Set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2set가 쟁점기계 1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쟁점기계 2대를 구입한 것이고, 쟁점기계의 역할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주요제품인 브레이크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프레스용 기계시설로서 당시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쟁점기계는 청구인이 개업한 이래 처음으로 1999.12.20. 철도청 조달본부와 철도차량용 브레이크의 납품계약을 하면서, 기존의 기계로는 동 제품을 제조할 수 없어 구입한 특수기계이고, 철도차량용 브레이크를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계를 구입한 것인바,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여 쟁점기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쟁점기계 구입금액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에 대한

○○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0년 중 가공세금계산서 964,195천원을 교부하여 2004.4월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되었다.

(2) 김

○○ 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동 인은 ‘화○○’라는 상호로 1,192,07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7.2월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기계 구입시 “2000.8.25. 현금 30,000천원을 출금하여 먼저 구입한 쟁점기계 대금을 지급하였고, 9월중 2차로 구입한 쟁점기계 대금은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으로 지급하였던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0년 7월 청구인을 소개받아 8월과 9월 2회에 걸쳐 유압열 성형브레이크를 4대 판매하고 본인의 사업자등록이 없어 (주)○○정밀 명의의 세금계산서 2매 총 5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전달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쟁점기계에 대한 대금수령내역 및 기계구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종합해 보면, 쟁점기계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며, 쟁점기계를 공급하였다는 김○○은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되었고, 제출된 사실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김○○의 확인내용은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실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기계가 공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기계로 가공기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계소유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고 또는 김○○이 기계를 구입한 경로에 대한 어떤 소명도 없으며, 제시한 물품구매계약서상 공급자인 쟁점거래처은 김○○의 확인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만 발행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기계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소유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 및 김○○은 자료상 행위를 하여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 의거 각각 2000.4월 및 2007.2월 조세범으로 고발조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별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의 ○○통장(○○은행 ○○지점 ○○○○○)에서 2000.8.25. 30,000천원이 인출된 사실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1차 쟁점기계구입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김○○은 2006.5.26.자 사실확인서에서 “2000.7월 말경 선배인 ○○일보 강○○ 부장의 소개로 청구인을 만나 2000.8월과 9월 2회에 걸쳐 유압 열성형 브레이크 4대를 판매하고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쟁점거래처의 것을 2매 총 55,000천원(VAT포함)을 전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금은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였는지, 누구로부터 구입한 기계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있지 않다.

(4) 청구인은 사업장에 설치된 쟁점기계의 실물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3년 ISO인증을 받기 위해 작성한 제조설비대장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기계의 설비명(250TON급) 및 사진과 일치하고, 뒷면에는 관리이력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따로 조작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5)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도〜2006년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동 계산서에 포함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의 인쇄상태를 보면, 1999년도〜2004년도에는 도트프린트로 충격식 인쇄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05년도 및 2006년도에는 레이져프린트로 인쇄되어 있으며, 종이의 재질이나 냄새 등으로 보아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청구인이 제시한 1999년도 결산서상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를 보면 쟁점기계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000년도〜2006년도 결산서상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는 “유압 열성 프레스”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년마다 전기 미상각잔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처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2000년도 중 쟁점기계 외의 다른 프레스 기계는 구입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7) 1999년도〜2006년도 결산서상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 의하면, 프레스의 용량별 구입내역은 【표 1】과 같이 확인된다. 【표 1】용량별 프레스 구입내역 (단위: 원) 재무제표상 자산명 용량 취득연월일 취득가액 125$유압프레스 125톤 1989.0.0. 5,000,000 150$유압프레스 150톤 1989.0.0. 16,000,000 100$유압프레스 100톤 1990.0.0. 7,000,000 80유압프레스 80톤 1999.0.0. 3,000,000 유압열성 프레스 500톤(1조) (250톤x2대) 2000.8.30. 25,000,000 유압열성 프레스 500톤(1조) (250톤x2대) 2000.9.30. 25,000,000 프레스 300톤 300톤 2003.8.10. 30,000,000

(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싸이트 유휴설비정보를 보면 “10년 정도 된 200톤 프레스 중고기계를 1,350만원〜1,400만원선에 구매희망” 및 “160톤 유압중고프레스를 1,500만원서에 매각희망”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9) 철도청과 청구인과의 1999.12.30.자 물품구매계약서(단가계약)에 의하면 기초제동장치를 개당 9,200원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고, 그 계약유효기간은 2000.12.31.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동 납품과 관련하여 2000년 8월 및 2000년 9월에 쟁점기계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0) 청구인과 동종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브레이크(주)는 2007.12.20.자 “동종업체의 업무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서류에서 “○○특수브레이크가 브레이크 마찰재 생산업체로서 자동차브레이크, 철도브레이크, 산업용브레이크 등 마찰재 전문생산업체임을 당사가 증명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본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기계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고, 기계를 판매하였다는 위 김○○은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김○○의 확인서에는 쟁점기계의 구입처와 대금수령방법 등에 대하여는 기술하고 있지 않아 동 자료만으로는 쟁점기계를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명확히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청구인이 2000년도에 쟁점기계를 구입하여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기계의 실물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2003년 ISO인증을 받기 위해 작성한 제조설비대장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진과 일치하고, 뒷면에는 쟁점기계의 관리이력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따로 조작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제조설비 대장상 쟁점기계의 설비명과 고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 상 설비명이 일치하는 점, 제조설비 대장상 동 기계의 규격이 250톤 급 유압열성 프레스는 2000년도에 구입한 4대 이외에는 없음이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표 1】용량별 프레스 구입내역을 보면 쟁점기계의 취득가액이 용량에 비해 다른 기계보다 저렴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휴설비정보에서 확인된 프레스의 가격이 쟁점기계의 가격과 유사하거나 더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달리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이지 않는 점, 1999.12.30. 철도청과 철도차량용 브레이크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고밀도의 철도용 브레이크를 제조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고용량(250톤)의 프레스구입이 필요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