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극적 송달 노력 없이 고지서 반송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619 선고일 2008.06.25

전화나 직접 방문 노력의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고지서 송달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법한 공시송달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 이로 인해 가공세금계산서 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7. 공시송달 공고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27,9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5.4. ~ 2006.6.30. 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 등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가스용품, 주방용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한○○(○○산업 대표)로부터 공급가액 27,3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4.18.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27,920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07.4.25. 반송되었고, 동 납세고지서를 2007.5.11. 2차 발송하였으나 2007.5.17. 반송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7.6.7. 동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는 2007년 4월에는 청구인의 처 김○○은 단도암(2007.9.5.사망)으로, 청구인은 신장암으로 병원에서 오랜 투병중이어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2007.9.30. 국세체납 안내장을 받고 이 건 처분을 알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휴대전화도 없이 공시송달 공고를 한 후 14일이 경과한 날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은 가스레인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1기 중에 쟁점금액의 철판을 한○○로부터 매입하여 권○○(○○기업 대표)에게 프레스 외주가공을 주었고 대금은 청구인이 생산한 가스레인지로 대물변제 하였는바, 권○○이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권○○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권○○의 거래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6.6.30. 폐업되어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 2회, 납세고지서 2회, 독촉장 1회, 체납안내문 1회 등 2007.3.12. ~ 2007.9.5. 기간 동안 수차례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7.6.7.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 공고하여 14일이 경과한 2007.6.21.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어서, 청구인은 2007.6.21.로부터 90일이 되는 2007.9.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다.

(2)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한○○는 매입․매출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권○○과 관련된 증빙으로서 한○○로부터 쟁점금액의 철판을 구입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 한○○의 업종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도매업으로서 철판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이고 청구인의 다른 과세기간에는 철판의 매입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한○○로부터 쟁점금액의 철판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전화나 직접방문 등의 노력 없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 공시송달인지

②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 공시송달내역서에 의하면, ○○물산(○○○-○○-○○○○○)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5,627,920원의 고지서가 2007.6.7. 공시송달 공고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 반송내역서에 의하면, 2007.4.18. 수취인을 ○○물산으로 하여 ○○세무서장이 발송한 등기우편물(등기번호○○○○○○○○○○○○4)이 2007.4.25. 반송되었고, 2007.5.11. 수취인을 ○○물산으로 하여 ○○세무서장이 발송한 등기우편물(등기번호○○○○○○○○○○○○1)이 2007.5.17. 반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화를 하였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는 없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의 공시송달의 요건 및 처분청의 송달불능사유를 보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송달에 있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및 우편송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라 하겠고,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고지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동 고지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8서2475, 1999.5.4. 및 국심2006서3495, 2007.5.17. 같은 뜻). (2)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