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609 선고일 2008.06.24

자료상으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8.12.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49,746,7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급한 57,363,000원(공급대가)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문토목공사를 하는 사업자로 1998년도에 ○○도 ○○시에 있는 ○○생명 ○○근로복지시설 개축공사의 도급자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1,7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토목 및 구조물 공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건설중기(○○도 ○○시 ○○구 ○○북동 ○○, 대표자 홍○○,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7.8.12.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00,00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49,746,77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생명 ○○근로복지시설 토목공사를 하면서 흙 반출로 인한 현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지에 거주하고 있던 ○○토건중기 김○○에게 공사대금 199,469,000원에 하도급을 주고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실제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관리소홀 책임은 있으나 공사대금중 57,363,000원은 김○○의 ○○은행계좌에 이체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1998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당초 소명자료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와 입금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정상거래분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는 김○○이 실사업자라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고, 김○○과는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현금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은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 서를 교부받는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자료상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2)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5년간

4. (생 략)

② ∼ ④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생명 ○○근로복지시설 개축공사 중 토목 및 구조물 공사를 ○○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생명 ○○근로복지시설 토목공사 중 흙 반출 및 중기작업을 한 ○○토건중기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교부받을 당시 실제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관리소홀 책임은 있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199,469,000원 중 57,363,000원은 김○○의 ○○은행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1998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김○○이 교부하였다는 거래명세서 사본,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현장소장이었다는 이

○○ 의 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김

○○ 이 교부하였다는 흙 반출 및 중기작업 관련 거래명세서를 보면, 1998.4.21.부터 4.30.까지 1,240차(트럭), 5.6.부터 5.31.까지 1,005차(트럭), 6.7.부터 6.24.까지 380차(트럭), 7.24.부터 7.31.까지 342차(트럭), 8.26.부터 8.29.까지 227차(트럭), 9.5.부터 9.28.까지 372차(트럭), 10.18.부터 10.19.까지 84차(트럭), 합계 3,650차(트럭)의 흙을 반출하고 월합계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8.4.17.부터 1998.12.28.까지 포크레인 등으로 중기작업을 하고 월합계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 및 ○○예금계좌(○○○-○○-○○○○) 예금거래명세서를 살펴보면, ○○은행 예금계좌에서 1998.6.22. 3,570,000원, 1998.7.25. 2,000,000원, 1998.9.22. 21,793,000원을, ○○예금계좌에서 1998.10.1. 15,000,000원, 12.31. 15,000,000원, 합계 57,363,000원을 김○○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생명○○근로복지시설 개축공사의 청구법인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이○○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동 공사 시 잔토처리로 민원이 발생하여 현지 거주자인 김○○에게 흙반출 및 구내작업을 시켰으며, 공사대금은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김○○으로 부터 받은 것으로 교부받을 당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965백만원중 1,961백만원(99.8%)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석유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가공매입이고,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공급가액 2,870백만원중 2,860백만원(99.6%)이 가공매출로 확정되어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 홍○○는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조치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청구법인은 김○○(사망)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고, 자료상으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생명 ○○근로복지시설 개축공사 중 토목 및 구조물 공사를 하였고, 흙 반출 및 중기작업을 하였다는 김○○은 1996.1.29.부터 2000.6.30.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94-274 ○○중기의 중기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흙 반출 및 중기작업을 실제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흙 반출 및 중기작업 공사대금으로 김○○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57,363,000원(공급대가)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