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출용 금지금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607 선고일 2008.10.20

금지금 수출입 과정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고 높은 가격으로 다시 수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나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거래상황이 조성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광역시 OO구 OO동 에서 1998.4.16.부터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년 이후 알루미늄 압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출용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골OO(이하 “쟁점거래처1”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2,341,554천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962,205천원의 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써OO(이하 “쟁점거래처2”라 한다)로부터 2,958,066천원의 세금계산서(쟁점거래처1․2로부터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1 및 쟁점거래처2(쟁점거래처1 및 쟁점거래처2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조세포탈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2005.3.30)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2,136,446,410원, 2004년 제1기분 775,680,7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 246,831,080원, 2004사업연도 98,405,4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이 건 금지금의 매입과 매출은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이며,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사, 이 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전단계 거래 등에서 범법행위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사실은 OO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2008.6.23.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의하여 나타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금지금의 탈법적인 유통과정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금지금 거래가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처인 쟁점거래처는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게 하는 등의 조세포탈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법인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직적인 공모에 의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출용 금지금 매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 가산세(법인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김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4)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진술내용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2003.7.24.부터 2004.5.11.까지의 기간의 금지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일자별 금지금 매입 및 수출 내역(품명, 수량, 금액 등)이 나타나는 바, 위 기간 중 쟁점거래처 등 국내업체로부터 금지금 2,289kg을 총 35,03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여 전량을 홍콩수출처로 총 32,079백만원에 수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금지금의 매입과 수출은 같은 날, 동일한 수량이 이루어 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거래에 따른 청구법인의 수익내역을 보면, 수출총액 32,079백만원에서 매입액 31,847백만원 및 운송비 25백만원를 차감하여 계산된 총 매출이익은 207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등 금지금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일자별 세금계산서 사본과 금지금 수출에 관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OO공항세관장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등 매입처간 납품계약서로 수출할 물품내역(물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과 대금결제, 물품의 인도 및 인수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수출용납품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해외(홍콩)수출처 사이의 거래내용(품목, 수량, 가격 등) 및 거래조건(선적일, 선적지, 도착지, 포장)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거래확인서 사본과 청구법인의 국내매입처에 대한 송금내역 및 홍콩수출처로부터의 수출대금 수령내역이 나타나는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에게 금지금 거래를 소개한 OO종합상사(주)의 김OO부장 또는 홍콩의 OOGROUP LTD.(홍콩수출처를 중개한 회사)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홍콩수출처에 수출하는 금지금의 품명, 수량, INVOICE 금액, 세금계산서 금액, 단가, 운송비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위 기재내용에 따라 수출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기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종합상사(주)의 김OO 부장의 권유로 금지금 수출업무를 하게 되었고, 동 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위 김OO가 계약서의 작성, 공급업체 및 수입업체의 알선 등 금지금 수출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그를 믿고 사업을 시작하였는 바, 그 절차는 위 김OO 등이 수출품목, 수량, 단가, 국내 공급업체, 수입업체 단가, 수입업체 선적일, 운송경비 등이 기재된 이메일을 청구법인에게 보내면 청구법인은 그에 맞추어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수출용납품계약서 및 수출계약서에 서명한 후, 국내공급업체와 홍콩수출처에 팩스를 보내 계약을 완결하고 운송업체로 하여금 이를 선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다. (마) 한편, 처분청이 이 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지방검찰청에서 2008.6.20. 청구법인에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피의자(청구법인)는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변소하면서 매입대금을 이체한 내역이 담긴 통장거래내역서, 수출운송사에 운임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통장내역서,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다음,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본다. (가) 2007년 12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4.16. 개업하여 비철금속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평균 200억원대의 외형을 유지하였으나, 금지금 관련 자료가 발생한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기간 중 매출이 급등하여 동 과세기간의 금지금 자료에 대하여 집중 조사하였다는 내용과,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1외 2개 업체로부터 24,036백만원의 금지금을 매입하여 홍콩수출처로 24,197백만원에 수출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2외 2개 업체로부터 7,808백만원의 금지금을 매입하여 홍콩수출처로 7,863백만원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처분청 조사보고서에 의한 이 건 금지금 거래의 흐름도(예시)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금지금 거래흐름도(예시) 홍콩수입처 (SOOO ) → 쟁점거래처1 (본점) → 면세도매상 (OO쥬얼리 등) → 폭탄업체 면세거래 면세거래 면세거래 부가가치세 횡령 ↑ ↓ 홍콩수출처 (POOO, ROOO ) ← 수출업자 (청구법인) ← 쟁점거래처1 (지점) ← 쟁점거래처1 (본점)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거래 부가가치세 공제 SOOO LTD POOO LTD / ROOO CO. (다) 위 거래흐름도(예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1은 해외(홍콩)에서 금지금을 직접 수입하거나 수입상인 코OO(주)를 통하여 수입된 면세 금지금을 다시 중간도매상인 면세도매상에게 모두 매출하고, 일명 “폭탄업체”를 거쳐 과세로 전환된 금지금을 재매입하여 쟁점거래처1의 지점에 매출하였으며, 그 지점은 다시 수출업자(청구법인 등)를 통하여 쟁점거래처1이 미리 지정한 홍콩의 거래처인 POOO LTD(이하 “POOO”이라 한다) 및 ROOO CO.(이하 “ROOO”라 한다)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거래처1은 직수입한 금지금을 수출한 경우는 수입면장을 제출하여 관세를 환급받고, 코OOO(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경우는 분할증명서를 부속서류로 하여 관세를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POOO 및 ROOO를 경영하는 홍콩현지인 WOO는 수입한 금지금을 자신의 전근무처인 SOOO LTD(이하 “SOOO”이라 한다)의 명의로 쟁점거래처1에 재수출하는 등 위 거래흐름도에 나타난 거래처들이 조세포탈 행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또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2005년 3월 및 5월)를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거래처1은 홍콩의 SOOO로부터 면세 수입한 금지금 581,325백만원을 모두 국내의 중간 면세도매업체인 OO쥬얼리(주) 등에 매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다시 면세 금지금이 아닌 과세금지금을 구입하여 동 법인도 부가가치세를 공제 환급받을 뿐만 아니라 수출대행업체인 OO종합상사(주) 등도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였으며, 탈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마진을 나누어 가지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운송업체에 운송료를 지급하고 운송장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업체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대금을 송금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각 단계의 사업자는 실질적인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자기의 계좌에 입금된 대금을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자기의 매입처에 입금하는 거래의 편의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또한, 쟁점거래처1은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단순 가공하거나 원상태인 골드바 형태로 수출하고, 골드바 형태로 수출한 금지금은 다시 이를 수입하여 재수출함으로써 동일한 골드바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순환되고 있음이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고 있으며, 수입한 골드바를 모두 면세 매출하고 여러 단계를 거친 골드바를 재매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장부기장하고 있으나, 재매입한 골드바의 일련번호를 확인하면 수입하여 면세로 매출한 골드바와 동일한 번호의 골드바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2> 쟁점거래처1의 금지금 거래사례 <골드바의 반복적인 순환 사례> 구분 면장번호 날짜 골드번호 브랜드명 거래처 수입 OO-O-OO ‘04.3.16. 7090002 OO SOOO 수입 OO-O-OO ‘04.3.18. 7090002 OO SOOO 수출 OO-O-OO ‘04.3.18. 7090002 OO POOO 수출 OO-O-OO ‘04.4.13. 7090002 OO SOOO <당일 수입 당일 수출 사례> 구분 면장번호 날짜 골드번호 브랜드명 거래처 수입 OO-O-OO ‘04.3.17. 666550 OO SOOO 수출 OO-O-OO ‘04.3.17. 666550 OO POOO 수입 OO-O-OO ‘04.3.18. 04031110 OO SOOO 수출 OO-O-OO ‘04.3.18. 04031110 OO POOO <당일 수입 익일 수출 사례> 구분 면장번호 날짜 골드번호 브랜드명 거래처 수입 OO-O-OO ‘03.9.18. 800776 OO SOOO 수출 OO-O-OO ‘03.9.19. 800776 OO POOO 수입 OO-O-OO ‘03.12.2. 840162 OO SOOO 수출 OO-O-OO ‘03.12.3. 840162 OO ROOO (다) 쟁점거래처1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홍콩의 거래선을 주선한 OOGROUP LTD.에 9,034달러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수출업체의 수출대금 9,691,894달러에 대하여 0.5%인 48,459달러를 커미션으로 지급함으로써 수출처의 경우도 청구법인 등 수출업자가 아닌 쟁점거래처1에서 직접 지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홍콩수출처인 POOO은 2004.1.30. 쟁점거래처1에 1,000천불을 비롯하여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3개 업체에 총 3,963천불의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다음, 쟁점거래처2는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금지금을 취급할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 금지금 수출 및 국내매출은 쟁점거래처1 등의 소개와 자문을 받아 하였고, 쟁점거래처2의 가공물은 디자인, 도안, 세공 등 귀금속류의 가치창출에 의한 것이 아닌 금지금의 수량 및 무게를 기준으로 거래되었으며, 골드바 번호를 없애 추적을 어렵게 하였고, 금지금을 단순가공함에도 임가공 및 제조공정을 거친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2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금지금 변칙거래의 마지막 단계인 수출을 위하여 지금업계가 공모하여 설립한 업체로, 실질적인 금지금 매입처 및 매출처가 아닌 사전 공모에 의하여 정해진 경로상의 매입․매출을 반복하였고,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임가공의 공정을 투입하였으며, 2003.8.14.부터 2004.10.21.까지의 기간의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7,832백만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금지금 수출과 관련한 2003년․2004년의 관련거래에서 수입단가(15.7백만원/kg)가 수출단가(14.0백만원/kg)보다 높게 나타나 이 건 금지금 수출입 과정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고 높은 가격으로 다시 수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나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거래상황이 조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단계 도매업체인 쟁점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이 건 금지금 수출과 관련한 품목, 물량, 단가, 운송경비, 선적일, 수출 커미션 금액, 출금일자와 출금업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타인(청구외 김OO, OOGROUP LTD. 등)의 지시(이메일)를 받아 그 대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금지금 수출업무에 있어 독립성이 없이 일정한 거래흐름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도의 환가성을 가진 금지금이 안정장치(담보설정 등) 없이 인터넷뱅킹 등에 의하여 신속히 거래되는 등 일반적인 수출형태를 벗어나는 거래가 이루어 진 점, 동일 번호의 골드바가 반복적으로 수출입되는 과정에서 5~8개 단계의 거래가 짧은 기간에 진행되고 대금결제는 거래 역순으로 이루어져 일정한 프로그램이나 사전공모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래과정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거래처1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홍콩의 거래선을 주선한 OOGROUP LTD.에 9,034달러를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위 쟁점거래처1이 해외업체와 공모하여 수출된 금지금을 손쉽게 재수입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수출단가, 거래조건 등은 통상적으로 업체의 비밀사항임에도 이 건 거래상대방 이외 OO종합상사의 김OO, 홍콩수출처 중개업체 OOGROUP LTD.및 쟁점거래처1 등이 이를 공유한 것으로 이메일 자료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2003.12.9. 이 건 금지금 수출과 관련하여 위 OOGROUP LTD.에서 청구법인으로 송부한 이메일 내용을 보면, “서울지역 일부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모두 환급되었는데, OO지역은 어떠한지 궁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OOGROUP LTD.에서 청구법인 등 국내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등 동 환급금과 관련하여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며, 2003.12.10. OOGROUP LTD.에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이메일에는 “국내매입처 앞으로 자금결제가 늦어져 애로가 많으니 국내은행과 신속한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신속한 자금결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홍콩 현지법인에서 국내 업체간 자금흐름까지 관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