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604 선고일 2008.05.21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중고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미등록사업자인 홍○○○, 김○○○, 박○○○(이하 “홍○○○ 등”이라 한다)로부터 고물 등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 l기 512,550원, 2005년 2기 902,557원, 2006년 l기 1,719,864원, 2006년 2기 1,155,48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홍○○○ 등을 거래횟수 및 공급대가 규모에 비추어 보아, 일반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세액공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1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l기 625,870원, 2005년 2기 1,052,290원, 2006년 l기 1,911,800원, 2006년 2기 1,220,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련법령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홍○○○ 등과 거래한 내용을 보면 거래금액과 건수가 소액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홍○○○ 등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 없었고 설사, 처분청이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지위를 소급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홍○○○ 등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일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홍○○○ 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소급적용하여 공급한 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홍○○○ 등을 미등록 일반과세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미등록사업자인 홍○○○ 등은 청구인외에 다른 사업자들에게 해당 과세기간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였음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홍○○○ 등의 이 건 거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홍○○○ 등과 거래한 내용을 보면 거래금액과 건수가 소액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홍○○○ 등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 없었고 설사, 처분청이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공급한 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지위를 소급적용하여 홍○○○ 등을 미등록 일반과세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홍○○○ 등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청구인외에 다른 사업자들에게 해당 과세기간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홍○○○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