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건 불복청구는 사업연도가 다른 사업연도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 감면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사건 불복청구는 사업연도가 다른 사업연도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 감면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08중0597 / 조심2008중059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8.31. 개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2005.7.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1994.12.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1994.12.22. 신설)
2. 사실관계 및 판단
(2)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납부 후,2007.4.13. OO청장에게 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OO청장은 2007.8.24.자 이의신청결정에서 사업지구내 분양된 토지의 손익귀속시기를 사용승인일로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1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원가차손금액 468억8,330만원 중 345억6,284만원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02, 2005사업연도의 경우,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을 재계산하여 2007.1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 52,122,684,090원, 2005사업연도 14,986,125,640원,합계 67,108,809,730원을 재경정·고지하고,법인세 2001사업연도47,752,465,110원,2003사업연도 11,996,813,880원, 2004사업연도 46,333,045,900원은환급결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7.10.1.자 재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7.11.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통지가 없자, 2008.1.10. 이 건(2000사업연도) 심판청구와 별도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대하여우리 원은2008.10.24.일부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조심 2008중597,2008.10.24.)하였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