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중0595 선고일 2008-08-12 조세심판원

[요지]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3중0556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63,502,47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39,649,390원의 부과처분은 2003 사업연도 201,265,261원 및 2004사업연도 142,040,135원을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손금산입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청구외 OO로부터의 매입액 110,900,000원을 한도로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O에서 가정용잡화를 생산 또는 구입하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 2003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OOOOOOOOOOOO)로부터공급가액 110,9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OOOO(OOOOO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149,98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외 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110,900천원) 및 청구외 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9,981천원)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1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 63,502,470원 및 2004사업연도 39,649,3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여 다툼이 없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2003사업연도 지출분 201,265,261원 및 2004사업연도 지출분 142,040,135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8.2.11.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로부터 공급가액 110,900천원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청구외 OOOOOO로부터 공급가액 149,98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은 가정잡화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업종 특성상 생산직 근로자의 대부분을 외국인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은 대다수 불법체류자로 정상적으로 관계당국에 신고할 수 없었고 이들을 고용함에 따른 불이익 처분 등이 우려되어2003년 및 2004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각각 201,265,261원및 142,040,135원의 쟁점인건비를 누락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여에 대하여 현금수령을 선호하였고,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급여통장 개설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으로 이들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출하게 되었으며, 200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OOO세무서장도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사정을 인지하여 외국인 근로자 급여 누락분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한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제조원가 중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는인건비(종이컵은 개당 90전, 욕실화는 개당 170원)를 보더라도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지출액이 상당부분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이 건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사업상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액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인건비 누락에 따라 외국인 근태상황 및 출퇴근카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위 제출증빙은 과세자료 이후에 제출된 자료로 수동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출퇴근 카드를 보더라도 근무일자는 확인되나 해당연도는 수동으로 작성되었으며, 인건비 지출의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청구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하는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OO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 략)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3년 및 200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각각201,265,261원 및 142,040,135원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쟁점인건비)를누락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증빙을제출하고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종이컵, 실내화 등 가정용잡화를 제조하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년 및 2004년 사업현황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371,439,370개의 종이컵 및 560,556족의 실내화와 2004년 319,563,651개의 종이컵 및 789,331족의 실내화를 각각 제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03년 및 2004년 급여지출내역으로 제출한 아래 <표1>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는 2003년 총급여액 834,476,261원에서 장부상 손금산입액 633,211,000원을 차감한 201,265,261원이고, 2004년분도 총급여액 803,080,536원에서 장부상 손금산입액 661,040,401원을 차감한 142,040,135원으로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O) (다) 청구법인은 위 <표1>에서 갑근세 신고분은 30여명의 내국인 임·직원의 급여와 노무비, 개발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이고, 갑근세미신고분은 외국인 근로자 급여라고 하며, 2004년 4월 ~ 8월의 경우갑근세 신고액과 장부상 손금산입이 불일치(장부상 손금산입액이갑근세 신고액보다 큼)하나, 갑근세 미신고액 중 그 일부인실지 급여지출 금액과의 차액만 손금산입을 요구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한편, 위 자료에 의하여 계산된 내국인 임·직원 월평균 급여액은 2003년 1,800천원, 2004년 1,673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별, 월별 급여내역에따라 집계된 청구법인의 외국인 근로자 총인원, 급여 등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 OO O OO OO O OOOOO OO O OOOO OOO OOO OOOO OOOO OOOOOOO OO O OOOOO, O O OOO OO OO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지출한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증빙으로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외국인 근로자 중각각 48명 및 30명의 외국인등록증 또는여권 사본과같은 기간동안외국인 근로자들의 근태사항을 기록한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동 근태사항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성명, 입사일,여권번호, 급여액, 근무일,근무지, 확인자(외국인 근로자)의 서명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2003사업연도 중 5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의출·퇴근카드 사본을 제출(2004사업연도자료는 미제출)하였으며,2007년 10월 현재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9명이 2003년 4월부터2004년 12월까지의 월별 급여액을 수령하였음을서명하여 확인한 내역을제출하고 있다. (바)청구법인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 사실과 관련하여그 증빙으로서 제출된 통장사본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2003년 및 2004년 월별(일자별)로 해당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 OOOOO (OO O O) (사) 한편,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OOO세무서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청구법인의 업무특성 및 사정을 감안하여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누락분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있음을 주장하였는 바, 우리원에서 이에 대하여 처분청 제출자료를통하여 조사한 결과, OOO세무서장이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신고누락분2000사업연도 100,220,750원과 2001사업연도 172,721,000원을 각각손금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고정적인 근무인원(25~30명), 월평균급여(70~90만원) 수준을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외국인 근로자인건비의 월평균 지출규모는 17,500천원 ~ 27,000천원 정도로보이고,2003년및2004년 청구법인의 갑근세 미신고액이 주기적·반복적으로 매월약 22,000천원 ~ 27,0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 급여명목으로 출금하였다는 금액을 매월 일정기일(18~19일)에 위 갑근세 미신고액(쟁점인건비)과 유사한 금액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갑근세 미신고분인이 건 쟁점인건비의 규모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부합하는면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업종특성 및 고용사정상 불법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들에게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쟁점인건비 지출에 대하여청구법인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였는 바,O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외국인노동자 인건비 누락분을 확인하여 2000사업연도100,220,750원 및 2001사업연도 177,924,000원을 손금산입하여그특수성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 근태사항 및 급여지출등에 대하여 확인자(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재하였다는 서명, 외국인근로자 명의로 제출된 출·퇴근카드, 위 근로자들의 외국인등록증 또는여권 사본 등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원 및 급여의 수준, 청구법인의 갑근세 미신고분(쟁점인건비) 수준, 통장사본에 나타나는 현금 인출액 등에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실지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어 보인다. 한편,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그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OOOO O), 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인건비 신고누락액201,265,261원을 손금산입하는경우에도 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이청구외 OO로부터 교부받은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액 110,900,000원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