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정청구 거부통지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경정청구 거부통지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심판청구경위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보서(2007.9.20.)’에는 청구인이 2007.6.1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7.9.20. 청구인의 대리인 OOOOOO(OOO OOO OOO OOO OOOOOO)에게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면서 다만, 청구인이 양도한 OOO OOO OOO OOOOOOO 다세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거부통지일에 해당하는 2007.9.20.부터 90일 이내인 2007.12.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145일이 경과한 2008.2.12.에서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