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에도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에도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5.14. 취득한 경기도 ○○시 ○○면 ○○리 2068번지 외 1필지 답 9,064㎡(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2004.2.21.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37,532천원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85,000천원으로 하여 2004.3.2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김○○의 취득가액과 상이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7.10.1. 쟁점토지의 양도는 기준시가 신고대상이라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후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면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7.10.16. 경정청구 거부통지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145,25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2007.1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083,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5.14. 취득하여 2004.2.21. 김
○○ 에게 양도하고 2004.3.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85,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37,532천원으로, 기타필요경비를 1,125천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이 85,000천원으로 기재된 양도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쟁점토지의 실지거애가액은 145,250천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의 투기지역 지정일은 2004.2.26.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경작이 어려워 2004.2.21. 쟁점토지를 김
○○ 에게 145,250천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 소재지가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임에도 이를 잘못 알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45,250천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85,000천원과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지양도가액이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과 다른 계약서를 첨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판례(2007.11.1. 선고 2007누1017 판결)를 들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건물인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상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에 더하여 살펴보면, 실지거래가액의 신고에 있어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아닌 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에도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과 같이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허위로 한 후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광759, 2007.1.18.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