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실가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 착오에 의한 실가신고가 아닌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한 경우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변경신청을 할 수 없음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실가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 착오에 의한 실가신고가 아닌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한 경우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변경신청을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5호 에서 정한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0,000천원이 아닌 실제 취득당시 계약서에 기재된 40,500천원으로 하여야 하고, 샤시, 보일러 및 수도․전기 공사비 등 7,2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는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신고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기준시가)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고, 조세부담 회피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허위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에는 매도자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금 40,500천원에 대한 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실가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자,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12.31 단서신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표준예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30,000천원)이 사실과 다른 허위신고가액이며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정성호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52,500천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5호 에서 정한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경우이고 이건의 경우는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그 적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보다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 실질과세원칙을 존중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고,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실지거래가액의 신고에 있어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실가신고가 아닌 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에도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을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과 같이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가신고를 허위로 한 후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국심 2006광759, 2007.1.18외 다수 같은 뜻).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한 30,000천원이 아니라 40,5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1991.3.20)를 제시하면서 취득가액 40,500천원의 내역으로 전세금 10,000천원, 장기융자금 5,000천원, 마을금고 대출금 10,000천원, 현금 15,500천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자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전세금 및 대출금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고,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아래 표와 같이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비 7,270천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와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입금표상의 공사일자가 시공자의 개업일 이전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일자 공사금액 시공자 처분청 조사내용 상호 개업일 샤시보일러 1992.3.28 4,500 태양□□ 1995.8.9 개업이전거래 수도 1992.4.30 2,300 안양△△ 1993.8.20 〃 전기 1992.4.3 470 대원○○ 2000.4.1 〃 계 7,270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