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내에 속하는 비교대상주택은 기준시가가 같고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것으로 다른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같은 단지내에 속하는 비교대상주택은 기준시가가 같고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것으로 다른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의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처분청의 비교대상주택과 쟁점주택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며 면적, 용도, 방향이 동일하고, 아래와 같이 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천원) 고시일자 쟁점주택 비교대상주택 2005.4.30. 48,000 48,000 2006.4.28. 91,000 91,000 2007.4.30. 152,000 152,000
(2)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2006.12.22. 장○○(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중여받았고,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6.12.15. 150,000천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다른 매매사례가액은 없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에 소재하면서 면적과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고 그 거래가액은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른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