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584 선고일 2008.04.2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실거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로써 불충분하며, 설사 쟁점거래처가 실재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 부과결정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2001.8.13.부터 ‘○○테크’라는 상호로 기계부품가공 및 설계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5.5.31. 폐업한 청구외 ○○교역 백○○(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4.8.16. 공급가액 23,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수취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7.7.18.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01,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있는 청구외 박○○로부터 기계구입 후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 대표자는 백○○으로 되어 있으나, 자료상 실행위자는 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자료상 복명서상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 박○○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시 받은 명함을 보면 청구외 박○○는 ○○종합기계 이사로 확인되고, ○○교역에서 제출한 갑근세 신고서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당초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다녔다는 ○○엔지니어링(○○-○○-○○○○)으로부터 17,000천원 상당의 입금표 받았다가, 박○○가 회사를 옮겼다며 재계약 요구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표를 재교부 받았고, 이후 매입대금을 ○○은행 ○○동지점으로 계좌이체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의 예금주가 청구외 박○○으로 확인되고, 동인이 계좌개설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만약, 쟁점거래처가 실거래처라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기계인도일, 2004.3.8.)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 ․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03.2기~2005.1기 기간 중 구입한 중고기계 매입금액 1,063,884천원, 중 944,000천원은 자료상과의 거래분이고, 119,884천원은 일반사업자로부터의 가공매입분임을 확정하여 대표자 백○○ 및 실행위자 윤○○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조사 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청구인이 처분청에 과세자료 소명 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기계를 구입하면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물품매매계약서, 은행거래내역표 및 ○○세무서장이 자료상 추적조사 시 작성한 문답서를 제시하였고, 동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견이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이사를 통해 중고기계를 구입하였으며, 구입대금 중 17,000천원은 청구외 박○○에게 현금으로 결재하고 동인의 명의로 입금표를 받았다가 나중에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입금표를 받았다. (나) 은행거래표에 의하면 중고기계 대금 중 7,520천원이 청구외 박○○가 지정한 ○○은행 ○○동지점 박○○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고, 위 박○○은 예금계좌 개설사실이나 입금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일자 구분 현금결제 계좌이체 계 제출증빙 비고(명의자) 04.3.8 계약금 1,000 1,000 입금표 박윤모 04.3.8 중도금 16,000 16,000 입금표 박윤모 04.4.2 중도금 1,000 1,000 없음 박윤모 04.6.18 중도금 2,600 2,600 은행거래내역 박문상 04.8.16 잔금 2,600 2,600 은행거래내역 박문상 04.10.6 부가가치세 2,320 2,320 입금표 박윤모 계 18,000 7,520 25,520 (다) 처분청 공무원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중고기계를 인도받은 시기가 중도금 지급일자인 2004.3.8.이다.

(3)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거래처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중고기계를 매출하거나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점,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박○○를 통하여 거래시 박○○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을 보면 박○○가 ○○종합기계이사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갑근세 신고서에도 박○○가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인이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 25,520천원 중 17,0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급표를 받았고, 1,000천원은 증빙이 없으며, 나머지 7,250천원은 박○○가 지정한 ○○은행 ○○동지점으로 계좌이체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입금표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지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은행 계좌가 이 건 거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박○○ 명의이고, 박○○이 세무조사과정에서 거래사실 뿐만 아니라 계좌계설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더 나아가, 설사 쟁점거래처가 실지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기계인도일, 2004.3.8)이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04.8.16. 교부된 세금계산서인 점에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