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록전 매입세액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과세관청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20일 이내 여부를 기산하여야 함
[요지] 등록전 매입세액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과세관청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20일 이내 여부를 기산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 OOOOO OOOO OOOO O O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2007.8.22. 취득하고 공급가액 264,400천원(쟁점건물 402호 공급가액 129,260천원, 쟁점건물 403호 공급가액 135,14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를 수취하여 2007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처분청에 환급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4)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①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신고】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 것
(5)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2007.8.22. 취득하여 처분청에 2007.9.18.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2007.8.22.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200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등록전 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OOOO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OOO OOO)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2007.9.11. 등기우편(OOOO OOOOOOOOOOOOO)으로 처분청에 발송하였고, 동 신청서는 2007.9.13. 처분청에 배달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7.9.18. 처분청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매입세액에 한하여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행정절차법 제3조에 의하면, 처분·신고 등의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펴 보건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우편발송일을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역산하면 20일이 되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40조 및 민법 제111조 등에 의하면,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이 행정청에 접수된 때에 의무이행이 된 것으로 보거나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처분청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20일 이내 여부를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에서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국세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사업자등록신청일도 우편으로 신청하였다 하여 그 발송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