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중0564 선고일 2008-06-09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법정청구기한 내까지 제기하지 아니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6.9.26. OOO OOO OOOO OOO OOOOO OOOOO OOOO(이하 “쟁점상가”라 함)에서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9.15. O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고 매입세금계산서 2매 561,011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수취하여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55,323천원을 환급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환급결정을 하였다가 2007.10.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06.9.30.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263,696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을 쟁점상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2006.11.1. 이전에 대금지급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34,47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7.11.2.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쟁점사업장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7.11.5. 쟁점사업장의 경비원 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OOOO OOOO OOO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7.11.5)로부터 법정 청구기한 내인 2008.2.4.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8.2.5. 심판청구를 접수한 것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