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여부와 과세표준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563 선고일 2008.10.27

사업장의 일정지분을 소유하여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운영수익을 지급받은 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도 ○○시 ○○구 ○○동 000번지에 소재하는 ‘○○게임랜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는 성인용 릴게임기(이하 “쟁점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조○○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성인오락실로, 조○○은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매입가액(액면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은 조○○과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은 쟁점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11.9. 조○○과 청구인들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3,073,520원과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3,46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이에 불복한 조○○과 청구인들이 2007.5.23. 제기한 심판청구(국심2007중0000)결과, 처분청이 2006.11.9.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다는 위 고지서가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동 과세처분이 결정취소됨에 따라, 처분청은 2007.12.6. 청구인들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3,073,520원과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3,469,000원의 고지서를 재송달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곽○○은 조○○이 쟁점사업장을 개업준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코카콜라 판매장비를 임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여 장비를 구입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 강○○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실장인 조○훈의 처 윤○○의 예금계좌로부터 80,000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조○○과의 사적인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일 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 조○식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던 이○○ 명의자금이 정○○(청구인 조○식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장과 전혀 관련없는 자금으로 쟁점사업장에 출자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사업장의 운영형태는 스크린경마게임과 동일하고, 스크린경마게임은 한국마사회의 경마진행방식과 사실상 같으므로 사행성오락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은 액면가액 5,000원인 상품권을 1장당 4,655원에 매입하여 게임기 이용자에게 액면금액인 5,000원으로 계산하여 배출하게 되고, 동 상품권을 수취한 게임기 이용자는 액면금액의 8~10%로 할인하여 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은 사행성오락으로서 쟁점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쟁점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쟁점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실질적인 매출수익은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 5,000원에서 청구인들이 매입한 가격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출자 및 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현금 등은 개인적인 금융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과정을 거쳐 설치·운영되는 일반게임장으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쟁점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에 참여할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쟁점게임기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부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게임기 이용자가 받게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인 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게임기에 투입된 투입금액 총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조○○)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이 쟁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과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쟁점②와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카지노업: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은 조○○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쟁점사업장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2005.8.15.부터 폐업일까지 실무책임자였던 운영실장 조○훈의 문답서에 의하면, 곽○○을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호칭하면서 곽선영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었으며, 그 지분은 조○○과 강○○이 각각 30%, 나머지 40%는 곽○○ 등이 소유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장에 광고전단지 인쇄물을 납품한 임○○의 문답서에 의하면 2005.7.13. 임○○의 예금계좌로 쟁점사업장 등의 광고전단지 납품대금 2,000천원을 곽○○이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조○훈의 문답서에 의하면, 강○○을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호칭하면서 강○○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분이 30%에 이르며, 조○○ 사장이 보여준 2005년 10월 쟁점사업장의 수익금 정산서에 의하면 조○식과 강○○ 사장이 쟁점사업장 운용수익 중 30,000천원 이상과 박스수입(상품권환전소 수익) 6,500천원을 가져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윤○○(조○훈)의 확인서에 의하면 윤○○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5.11.9.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50,000천원과 2005.11.19. 30,000천원이 강○○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며, 2005.10.14. 1천만원권 5매 50,000천원이 쟁점사업자의 직원인 이○○의 예금계좌를 거쳐 조○식의 배우자인 정○○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일정지분을 소유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 운영수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출자 및 운영에 참여하여 수익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스크린 릴게임은 사행성 오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과세대상 거래는 게임기 이용용역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용고객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총투입한 금액에서 이용고객에게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하고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장은 관광진흥법에, 경마장은 한국마사회법에,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등에 의하여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별도 근거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고, 또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에서 게임제공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도 일부 성인용 릴게임 사업자들의 탈법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성인용 릴게임장 자체를 사행행위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