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장남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 근접 촬영한 쟁점토지가 수년간 방치된 잡종지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토지의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장남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 근접 촬영한 쟁점토지가 수년간 방치된 잡종지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통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해당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청구인인 1993.3.2. 취득하여 12년 9개월간 보유하다가 2006.12.28.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7.1.14.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투기 지정지역이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이 2007.4.30.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고를 한데 대하여 2007.9.27.부터 2007.10.26.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황○○로부터 받은 확인서(2007.10.2.)에는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쟁점토지를 경작했던 사람은 ○○도 ○○구 ○○면 ○○리 ○○○-8번지에 거주하는 황□□이 실제 경작자로 1996년부터 대신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처분청이 청구인의 차남 모○○로부터 받은 확인서(2007.10.19.)에는 “모○○은 7~8년 전에 쟁점토지에 단풍나무, 산수유, 주목 등을 심었고, 관리는 모○○과 모□□(청구인의 시동생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780백만원은 매수자 확인과 현지 주민의 진술에 의하여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나, 취득가액 310백만원은 청구인의 확인서에 작성자료 기재된 취득당시의 양도자가 이미 사망하여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지확인 당시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근접 촬영한 쟁점토지 현황을 보면, 몇 그루의 잡목과 접초가 어우러져 있어 수년간 방치된 토지로 보이는 점이 있다. ㈒ 한편, 청구인은 거주지(○○동 ○○-○번지에서 장남 모○○의 명의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2004.8.19. 개업하였다가 2006.12.28. 폐업 후,2007.5.31. 재개업)
(3)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125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등 쟁점토지 인근주민 14명의 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의 사진 등을 제시하였는 바, 김○○등 14명의 사실확인서에는 모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이후 다른 소득이 없어 식당 파출부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8.19.부터 장남 모○○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006.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자기의 노동력을 1/2 이상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묘목의 매입 및 수목의 판매 관련서류, 퇴비 및 농약 등의 구매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