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자경 양도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554 선고일 2008.06.18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점, 인근 마을 이장이 청구인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점, 자경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0.15. ○○도 ○○시 ○○읍 ○○리 ○○번지 답 1,323㎡, 같은 곳 435-2번지 답 1,323㎡, 같은 곳 ○○번지 답 330㎡ 합계 2,9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12.19. 강○○에게 양도하고 2007.2.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2,523,302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7.12.7. 청구인에게 2006년귀속 양도소득세 66,926,8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10.15. 취득하여 10여 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벼농사를 지어왔으며, 벼농사의 특성상 상시 노동력을 투여할 필요가 없고, 900여 평의 소규모인 쟁점토지는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주말 등 여가 시간을 이용하면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고 한해 수확물은 쌀 15가마니 정도로 청구인 가족 및 친척들의 식용으로 소비 또는 지인들에게 실비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경기간에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입증방법으로 규정한 증빙서류인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및 비료 및 농약구입 영수증 등도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시 ○○구 관내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점,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장이 청구인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영농자재, 농약, 인건비 등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종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쟁점토지 3필지 전체면적 7,005㎡중 당초 임○○(2,976㎡)과 강○○(4,029㎡)가 공동소유이었으나, 임○○ 소유지분(2,976㎡쟁점토지)을 1996.10.15. 청구인이 취득한 후 10년 2개월 보유하다가 2006.12.19. 강○○에게 양도하였고,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벼를 경작한 것으로 농지원부가 19931.20. 작성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가족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읍 ○○리 ○○번지에 거주하다가 2005.3.5. ○○구 ○○동 벽산아파트로 세대합가한 후 2005.3.31.부터 세대를 분리하여 ○○리 320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등재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시 ○○읍 ○○리 ○○번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주)○○화학의 사업장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을 보면 2001년~현재까지 ○○화학(주)에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한 2006년도에는 급여총액이 21,600,000원으로 나타나며, 사업소득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이 1996년부터 ○○시 ○○구 ○○동 등 8개 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1996~2006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수입금액 4,304백만원이며, ○○시 ○○시 등 2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1996~2006년까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441백만원으로 나타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업종 개업일 폐업일 000-00-00000

○○시○○동 부동산,임대 1997.4.2. 2004.2.23. 000-00-00000

○○시○○동 부동산,임대 2000.4.30 계속사업자 00주택 000-00-00000

○○시○○동 주택신축판매 1996.8.1 2000.12.31 00주택 000-00-00000

○○시○○동 주택신축판매 1996.12.1 1997.12.31 000-00-00000

○○시○○동 주택신축판매 2001.10.4 000-00-00000

○○시○○동 주택신축판매 2003.3.20 000-00-00000

○○시○○동 주택신축판매 2003.3.20 00빌라 000-00-00000

○○시○○동 주택신축판매 2004.5.20 2006.12.31 (라)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을 보면, 2003.1.14.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3.1.17. 입국하였고, 2003.2.1. 출국하여 2003.2.5. 입국 및 2006.4.27. 출국하여 2006.5.3.(7일간 체류) 입국하였고, 2006.8.24. 출국하여 2007.6.5.(9개월 12일 체류) 입국하여 쟁점토지 양도일(2006.12.19)까지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인근 주민이 청구인의 논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았다는 확인서와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에 현지 확인조사 한 바, 청구인은 2년 전부터 자녀유학을 위해 중국에 출국하여 국내부재 상태며, 국내 근무시에는 (주)○○화학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였으며, 농지소재지 이장은 공동 소유자 강○○가 농사지은 사실은 맞으나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