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후 1년이내에 대토농지에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후 1년이내에 대토농지에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2.17. 취득한 ○○○번지 전 291㎡ 및 237-2번지 전 1,131㎡, 합계 1,422㎡(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2006.4.15. 양도하고, ○○○번지 전 1,986㎡(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006.6.15. 취득(계약서 작성일: 2006.5.30)하였으며, 2006.5.31.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에 대하여 종전농지 양도후1년 경과일 현재 계속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면내용을 부인하고 2007.1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58,3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 소재 종전농지를 2003.2.17. 취득하여 2006.4.15. 양도하여 3년2개월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 소재 대토농지는 2006.6.15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2006.6.15. 취득하여 2006.5.31.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중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요건과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다른 농지를 취득한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대토농지를 처분청의 조사일(2007.9.18) 현재까지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감면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의 종전 소유자인 청구외 김○○이 2007.9.1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번지 전 1986평방미터 2006. 6월 20일 양도한 후에도 계속해서 벼농사를 본인이 지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2007.9.27. ○○○으로부터의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토농지에 대한 보조금을 2005년 및 2006년도에 종전 소유자인 청구외 김○○이 받았으며, 2007년도에는 지급받은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올해(2007년)까지는 본인이 경작하지 아니하고 내년(2008년)부터 농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7) 처분청의 이 건 고지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인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 소유자가 농사를 경작중이었으므로 경작중인 작물의 추수시기인 2006년 11월까지 기다려 주었고, 2007년에는 모내기하는 모판수가 많이 부족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2007년 한해만 경작을 부탁하였으며 대토농지와 경계하고 있는 ○○○ 소재 임야에 일반잡목을 제거하고 잣나무와 은행나무를 식재하여 왔으므로 대토농지에 청구인이 농사를 직접 경작한 것과 다름없고, 2007년 10월부터는 밭으로 개간하여 뽕나무 등을 식재하여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1여년 동안 경작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농사만을 짓고 살아온 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대토농지 및 인근 임야가 함께 표시된 지적도와 청구인이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종전 소유자가 대리경작하고 있고, 다음해부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예정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해야 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정도 경작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뜻 ○○○, 2003.9.5.)
(9)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후 1년이내에 대토농지에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