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위장이혼을 하여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535 선고일 2008.04.30

양도부동산의 형태(64.6평형 주상복합아파트) ・ 임차인 가족구성(일가족 4명) ・ 입주자관리카드 ・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기간중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8.29. ○○도 ○○시 ○○구 ○○동 0번지 ○○○○ 000-0000호 170.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557,436천원에 취득하여 2006.9.29. 조○○외 1인에게 1,30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6.11.14.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 1주택(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으로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91,900,52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위장 이혼하고, 쟁점부동산에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7.1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050,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어머니 부양과 형님가족의 동거문제 및 청구인의 사업부진 등에 따른 갈등으로 2004.9.1. 처인 여○○와 이혼하여 별거하다가 형님가족 문제의 해결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2007.9.6. 재결합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백○○에게 임대하면서도 방 한칸만을 청구인이 계속 사용하는 조건이어서 임대기간에도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 에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다는 규정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다면 일단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85누772)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여○○와 위장이혼하고 쟁점부동산에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 여○○와 이혼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양도(2006.9.29)후인 2006.11.24. 여○○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이혼한 여○○가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1월~9월 기간동안 청구인이 여○○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이혼합의서 내용(자녀양육비 월 3,000천원)과 다르게 송금(월 17,000천원)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혼한 여○○의 재산세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여○○와 실제 이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이 방 한칸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2005년 11월 이후 쟁점부동산의 입주자관리카드상에도 청구인이 거주자로 기록된 사실이 없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위장이혼한 상태이고, 쟁점부동산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장이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이혼합의서 ․ 쟁점부동산 세입자인 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여○○(이혼녀)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 백만원) 소유자 소재지 면적 기준시가 비고 청구인

○○도 ○○시 ○○동

○○○○

○○ 000-0000 170.07 485 쟁점부동산 〃

○○

○○ 군

○○ 면

○○ 동 000-0

○○○○○○ 000-000 84.39 73 2006.1.24.취득 여○○

○○도 ○○시 ○○구

○○ 동 000-0

○○○○○○ 타운하우스 329.92 871 2004.10.5.취득 〃

○○

○○ 군

○○ 면

○○ 동 000-0

○○○○○○ 000-0000 56.69 53 2005.6.10.취득 쟁점부동산 외에 3개의 주택을 보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으로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제89조 와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보면,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 과천시 ․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은 2003.8.29 ~ 2006.9.29.로 3년을 초과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기간은 약 2년 1개월 {2003.8.12~2004.11.3(1년 2월), 2005.11.1~2006.10.9(11월)}로 나타난다. (라) 그러나, 청구인과 백○○이 2005.10.29. 체결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보증금 1억원 ․ 월세 170만원 ․ 임대기간 2005.10.31.부터 12월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방 한칸을 계속 사용한다는 조건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자인 백○○의 가족구성은 백○○외에 남편 김○○ ․ 자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5년 11월 이후 쟁점부동산의 입주자관리카드상에 거주자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백○○에게 임대한 기간 중 에도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임차자인 백○○의 사실확인서(청구인이 2005년 11월 ~ 2006년 10월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음)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배우자인 여○○와 위장이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형태(64.6평형 주상복합아파트) ․ 임차인 가족구성(일가족 4명) ․ 입주자관리카드 ․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기간중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