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사실이 다툼이 없다면, 농지의 소재지와 농민의 거주지가 해수면상으로 연접지역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 부당함.
농지를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사실이 다툼이 없다면, 농지의 소재지와 농민의 거주지가 해수면상으로 연접지역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 부당함.
000세무서장이 2008.1.2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해수면을 기준으로 연접해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685.2.28. 취득한 00광역시 0구 00동 866번지 답 357㎡ 및 같은 동 888번지 전 1,312㎡(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6. 0000공사와 00광역시0000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7.2.21. 양도소득세 55,348,4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07.11.8.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농지라 하여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00광역시 0구와 청구인이 거주하는 00광역시 00구는 연접지역이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8.1.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ㆍ ③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생 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 ⑩ (생 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니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과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영종도와 거주지인 인천00시 00구는 바다를 경계로 하고 있고, 농사철에는 배 또는 영종대교를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는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2007중531, 2007.5.14.)와 같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00광역시 지도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1985.2.28.)전인 1985.1.18.부터 1988.12.19.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00도 00군 00면 00리 000-0, 1988.12.20.부터 1996.3.28.까지 00광역시 00구 00동 000-0, 1996.3.26.부터 2001.6.6.까지 00도 00시 00면 000리 000, 2001.6.7.부터는 00광역시 지도에는 청구인의 거주지인 00광역시 00구의 일부가 쟁점농지 소재지인 00도와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
(3)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중 거주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을 보면, 농사를 짓는 거주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00광역시 0구 00동(00도)과 청구인의 거주지인 00광역시 00구는 해수면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접지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경종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진다(국심2007중531, 2007.5.14.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