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가 가공매입 자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523 선고일 2008.12.0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5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의 수선비를 지급하였으며 거래대금의 일부가 계좌이체된 내역을 살펴볼때 쟁점물품을 가공매입자산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9.10.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15,65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5.6. 개업하여 물류운반구(파렛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4.6.25.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0,0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압출기 등 기계장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쟁점물품을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가공매입자산으로 보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7,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9.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귀속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15,65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실지매입처인 청구외 구OO로부터 압출기(사출기) 등 쟁점물품을 매입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거래대금은 현금과 계좌이체 방법으로 구OO에게 결제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혐의자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고, 통장 송금액 또한 전체 거래금액 중 일부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일자 2004.2.11.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전인 사실 등을 볼 때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가공매입자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6.2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물품을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가공매입자산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은 2003.10.24. 경기도 남OO시 OO읍 OO리 6OO-OO번지에서 사출기계, 금형 및 합성수지 제조업을 개업하였는 바, OO세무서장은 2005.11.12.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폐업일: 2005.10.31)하였고, 2006.2.8. OO경찰서에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년 7월경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80,5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지매입처는 구OO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이 건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06년 6월경 쟁점매입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083,64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 유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2004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한 사실이 이 건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구OO는 1985.10.25.부터 1986.4.30.까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3OO-3에서 OO기계(113-OO-7OOOO)를, 2002.2.14.부터 2002.10.18.까지 OO용달화물(129-OO-2OOOO)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중에 구OO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쟁점물품을 현재도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환경경영시스템인정서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며, 쟁점물품 구매계약서, 구OO의 사실확인서, 대금지금영수증 및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기계장치 사진, 특허증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물품 구매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대한기계 구OO와 OO커넥타 유OO(139-OO-6OOOO, 유OO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나타남)이 2004.1.13.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OO가 유OO에게 2004.2.28.까지 쟁점물품을 60,000천원에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2004.5.13. 계약을 변경하여 공급받는 자를 OO커넥타 유OO에서 청구법인으로, 계약금액은 60,000천원에서 70,000천원으로 하면서 구OO가 교부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구OO와 청구법인이 각각 책임지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구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 2006.9.13)에 의하면, 구OO는 2004.1.13. OO코넥타 유OO에게 쟁점물품을 60,000천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4.5.6. 개업함에 따라 계약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일부 부대시설 공급을 추가하여 계약금액을 70,000천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자신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중고기계 판매업체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거래대금은 2004.1.16. 계약체결시 기계구입비로 30,000천원을 지급받았고, 1차 중도금은 2004.5.4. 12,000천원을 OO은행통장으로 온라인 이체받았으며, 2차 중도금은 2004.6.15.에 8,000천원을 받았고, 잔액 20,000천원은 2004.6.24.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위 사실확인서에는 대금지급 관련 영수증 4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OO의 OO은행계좌(270-03OOOO-04 -0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4.5.4. 12,000천원이 구OO에게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유OO이 쟁점물품 거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유OO이 청구법인의 설립출자금을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쟁점물품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에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이후 2005사업연도에는 쟁점물품 유지보수를 위해 구OO로부터 부품 등을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수선비계정 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수선비계정 원장에는 청구법인이 구OO에게 압출기 수선비 등으로 2005.1,19. 1,000천원, 2005.1.21. 100천원, 2005.2.17. 220천원, 2005.2.28. 1,000천원, 2005.3.2. 1,000천원, 2005.3.11. 330천원, 2005.3.25. 1,000천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장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계좌(433-91OOOO-701OO) 거래내역에 의하면 구OO에게 위 수선비 계정원장에 기장된 돈을 이체한 사실(2005.1.19. 1,000천원, 2005.1.21. 100천원, 2005.2.17. 220천원, 2005.2.28. 1,000천원, 2005.3.11. 330천원, 2005.3.25. 1,000천원)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2005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의하면 2004.6.25. 취득한 압출기 1대를 5년의 기간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압출기는 1대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파렛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쟁점물품이 반드시 필요한 기계장치이고, 현재도 쟁점물품을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이용하여 특허물품 등을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증(특허 제 OO-05OOOO호, 특허 제 OO-06OOOO호), 디자인등록증(등록 제 OO-046OOOO호, 등록 제 OO-046OOOO호, 등록 제 OO-046OOOO호), 실용신안등록증(등록 제 OO-042OOOO)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특허 등의 발명․창작․고안자는 유OO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법인설립과정에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유OO이 구OO와 쟁점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설립되면서 유OO에서 청구법인으로 계약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OO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청구법인 대표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특허 등의 발명․창작․고안자가 유OO으로 나타나며 유OO이 납입하기로 한 법인설립출자금을 쟁점물품 거래대금 지급으로 갈음하였다는 주장 등으로 보아 유OO의 계좌에서 구OO에게 이체된 돈이 쟁점물품 거래대금 중 일부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으로 보이는 기계장치 사진이 제출된 점, 쟁점물품이 유형고정자산이고 청구법인이 5년에 걸쳐 감각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구OO에게 수차례에 걸쳐 압출기 수선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물품이 가공매입자산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가공매입자산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