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과도금 지급원천이 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토지가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본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토지의 과도금 지급원천이 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토지가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본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은 2002.5.9. 상속토지를 청구인 및 OOO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법무법인 OOO으로 하여금 작성한 사실이 있고, 상속토지는 2004.5.14.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2분의 1의 지분이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4.11.14. 상속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04년 4월분 상속세 17,246천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7.7.9.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상속토지 중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과도금을 완납할 당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07.9.4.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환지(예정지)확정조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상속토지는 1989.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는 OOOOO OOO OOOOOOOO 전 605㎡로 되어 있었으나, 423.5㎡가 감보되어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이 181.5㎡로 되어 있으며, 과도면적 148.6㎡를 포함하여 환지면적이 330.1㎡로 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1989.8.28. OOOOOO은 피상속인에게 OOOO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과도면적 148.6㎡에 대한 과도금 108,849천원을 납부고지하였고, 피상속인은 1993.4.20. 36,283천원, 1993.5.29. 36,283천원,1994.9.29. 36,283천원을 OOOO OOOOO에 각각 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상업지역이 되는 경우 최소 건축가능 면적이 330㎡ 이상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명의로 유상배정 받게 되었고, 그 대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면서 OOOO OOOO(OOOOOOOOOOOOOOOOO) 및 OOOOOOO OOOO(OOOOOOOOOOOOOOO) 통장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도금 지급 원천이 청구인임을 인정하면서 과도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이 상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성립으로 OOO에게 3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OOO이 합의금을 포기한 것은 쟁점토지를 과도금 완납 당시부터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OOOOOO 조정조서(OOOOOO OOOOOOOOOO, OOOOOOOOO)와 2005.4.18. 작성된 OOO의 조정금 30,000천원에 대한 포기각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서 과도금108,849천원을납부한 것은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인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금전대차에 따른 채권채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직계존비속간의 현금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는 마땅히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과도금을 완납할 당시부터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OOO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각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으며, 청구인이 실소유자라는 입증이 없는 점(OOOOOO의 조정조서가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으로 보아, 단순히 쟁점토지의 과도금 지급원천이 청구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