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는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상황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되나 기납부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당함
원천징수의무자는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상황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되나 기납부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5.1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32,133,35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96,053,32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이 2004.3.2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함에 따라 ○○○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었으며, 원천징수의무자 ○○○이 2004.4.10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부의무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4.6.9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이다. 그 후 ○○○세무서장은 2004.7.1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갖고 있는 ○○○ 등의 공사비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의 거래처원장(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미수금 회수내역)과 같이 ○○○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은 이를 하청업체의 외상매입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이와 같이, ○○○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던 2004년 3월에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함으로서 ○○○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의무자가 되었고, ○○○이 2004년 4월에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이행신고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며, ○○○세무서장이 2004년 6월 이후 납세고지 및 채권압류 등을 함으로써 ○○○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3년이 지난 2007년 5월에 ○○○이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없이 곧바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 ○○○이 2004년 4월에 청구인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서 및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원천징수의무자 ○○○이 2004년 3월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다음 달인 2004년 4월에 청구인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였지만 원천징수의무자 ○○○은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2004.6.9 원천징수의무자인 ○○○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취소되지 아니한 채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그런데,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에게 고지하였던 근로소득세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 ○○○의 회계장부에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미수금으로 기재하여 매입처의 외상매입금이 발생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회수하여 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회수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 매입처에 대한 지급내역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 ○○○이 직권폐업되어 담세능력이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근로소득만 있는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서생략)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3)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소득세법 제11조 【과세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괄호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괄호생략)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2004.3.2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는 청구인의 2001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금액은 983,695,547원, 2002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금액은 1,928,020,000원으로 나타난다.
(2) 원천징수의무자 ○○○이 2004.4.10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이 2001년 청구인의 급여 24,766,000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1,498,230원을 원천징수한 후, 2004.4.10 청구인의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 983,695,547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360,646,477원을 원천징수하였음을 나타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기에는 ○○○이 2002년 청구인의 급여 35,100,000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2,634,570원을 원천징수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 1,928,020,000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647,532,430원을 원천징수하였음을 나타내는 원천징수이행상신고서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이 2004.6.9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는 ○○○이 청구인의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361,625,797원 및 가산세 등 396,773,510원과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648,444,670원 및 가산세 등 713,289,130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세무서장이 2004.7.1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에는 2004.4.19 현재 ○○○이 ○○○ ○○○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고자 채권을 압류하였음이 나타나고, ○○○의 체납세액 중에는 ○○○세무서장이 2004.6.9 ○○○에게 부과한 2001년 및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세무서장이 2004.7.30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에는 2007.7.29 현재 ○○○이 ○○○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체납세금에 충당하고자 채권을 압류하였음이 나타나고, ○○○의 체납세액 중에는 ○○○세무서장이 2004.6.9 ○○○에게 부과처분한 2001년 및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세무서장이 2004.6.9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부과한 2001년 및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는 2004.10.22, 2005.3.16 두 차례에 걸쳐 결손처분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는 ○○○세무서장이 2004.12.20, 2005.4.28 두 차례에 걸쳐 통보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여기에는 청구인의 ○○○의 대표자 급여 및 ○○○지방국세청장의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 이외의 다른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를 근거로 2007.5.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32,133,350원(이 중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362,474,236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72,494,847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97,764,269원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96,053,320원(이 중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695,915,755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4,271,809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70,822,470원임)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2004년 4월에 ○○○세무서장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며, ○○○이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별지 <표>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매입처의 외상매입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의 영수증, 거래처 원장(미수금), 출금전표 및 매입처에 대한 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8) 이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 ○○○이 직권폐업되어 담세능력이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이 건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에서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 또는 거주자가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상여를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20조 제1항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85조 제3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다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단서에서는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는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에서는 대표자 상여처분 등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 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및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다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은 2004.3.2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결과가 되었고, 동시에 청구인은 ○○○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 ○○○은 2004.4.10 ○○○세무서장에게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4.6.9 ○○○이 납부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에게 근로소득세 및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고지를 한 후, 2004.7.1, 2004.7.30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갖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였다가 2004.10.22, 2005.3.16. 두 차례에 걸쳐 ○○○이 무재산임을 이유로 ○○○에게 부과한 근로소득세를 결손처분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2007.5.17 원천징수의무자 ○○○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만 하였을 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직권폐업 되어 담세능력이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할 당시 ○○○세무서장이 ○○○에게 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에게 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병존한 듯 보여 중복과세에 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청구인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면 해결될 문제로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심리일 현재 원천징수의무자 ○○○은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상황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이 직권 폐업되어 담세능력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처분청이 근로소득만 있는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다목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 급여 및 ○○○지방국세청장이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받은 ○○○이 2004.4.10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