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녹취록 및 확인서 등으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 쟁점거래처 등을 상대로 실지조사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여부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녹취록 및 확인서 등으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 쟁점거래처 등을 상대로 실지조사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여부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〇〇세무서장이 2008.1.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46,863,290원, 2005년 귀속 10,045,0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3.12.20.부터 〇〇도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〇번지에서 ‘〇〇선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〇〇산업, 〇〇상사, 〇〇철물건자재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72,600천원, 101,008천원, 69,562천원 합계 243,1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92,960천원(2004년 귀속 30,984천원, 2005년 귀속 61,636천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금액(150,550천원)은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08.1.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6,908,340원(2004년 귀속 46,863,290원, 2005년 귀속 10,045,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데 대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92,260천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금액(150,550천원)은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 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4.4.30. (주)〇〇산업 청구인 평강, 평철 49,920 4,992 54,912 2004.5.31. 〃 〃 평강 12,600 1,260 13,860 2004.6.30. 〃 〃 평철 10,080 1,008 11,088 소계 72,600 7,260 79,860 2004.10.5 〇〇상사 청구인 잡자재 28,530 2,853 31,383 2004.10.27. 〃 〃 〃 20,342 2,034 22,376 2004.11.15. 〃 〃 〃 21,816 2,181 23,997 소계 70,688 7,068 77,756 2005.1.31. 〇〇상사 청구인 잡자재외 2,500 2,500 2,500 2005.2.28. 〃 〃 〃 4,500 450 4,950 2005.3.31. 〃 〃 〃 7,500 750 8,250 2005.4.30. 〃 〃 〃 7,800 780 8,530 2005.5.31. 〃 〃 〃 5,300 530 5,830 2005.6.30. 〃 〃 〃 2,720 272 2,992 소계 〃 〃 30,320 3,032 33,352 2005.7.8. 〇〇철강건자재 청구인 평철 31,519 3,151 34,671 2005.8.19. 〃 〃 〃 38,042 3,804 41,847 소계 69,562 6,955 76,518 합 계 14매 243,170 24,317 267,487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금액 전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보여지나 나머지 금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12.20. 개업하여 ‘〇〇선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김〇〇가 1998.2.2. ‘삼〇산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철강압연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5.7.31. 폐업하였으며, 김□□는 2003.12.10. ‘동〇상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철물건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4.10.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7.10.5.)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〇〇은행 〇〇〇〇 등)에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송금일자 송금액 받는 자 비 고 2004.2.9. 2,465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4.3.16. 1,618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4.7.23 43,630 김□□ 2004.8.21. 15,000 김□□ 2004.9.21. 53,000 김□□ 2004.10.21. 30,000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4.11.16. 25,000 김□□ 2004.12.20. 20,000 김□□ 2004년 계 190,713 2005.1.20. 15,000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5.2.22. 5,000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5.3.22. 6,000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5.4.10. 3,000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5.6.2. 4,000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5.6.21. 2,000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5.7.6. 23,800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5.7.21. 7,000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5.7.21. 7,000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5년 계 67,800 합 계 258,513 한편, 김□□는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아 쟁점거래처에 송금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김□□ 명의의 입출금거래 내역과 약속어음(자가〇〇〇) 1매의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송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김□□ 명의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 송금액 받는자 비 고 2004.7.23. 5,000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4.7.29. 9,500 정〇〇 청구인 2004.7.29. 26,454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4.9.24. 10,000 정〇〇 청구인 2004.10.18. 970 정〇〇 청구인 2004.10.18. 6,510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4.11.19. 6,000 김〇〇 쟁점거래처 합 계 43,964 청구인으로의 송금액 20,470천원 제외 또한,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 거래한 것과 청구인으로부터 송금한 금액이 거래대금인 것은 사실이나 김□□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약속어음은 청구외 이〇산업과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김□□와 임〇〇(이〇산업)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들 명의의 확인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확인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 이〇산업이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0,13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녹취기록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은 나타나나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2004년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34,083천원(공급가액 30,984천원)과 2005년중 67,800천원(공급가액 61,636천원) 상당의 매입거래는 있었다고 보았으나, 김□□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김□□ 명의 계좌(농협 〇〇〇) 거래명세표 사본에 다르면,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김□□ 명의 계좌에 156,630천원을 송금하였고, 김□□는 쟁점거래처에 63,964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김□□ 계좌 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 송금액 입금액 받는자 또는 입금자 비 고 2004.7.23. 5,000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4.7.23. 43,630 정〇〇 청구인 2004.7.29. 26,454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4.8.21. 15,000 정〇〇 청구인 2004.9.21. 53,000 정〇〇 청구인 2004.9.24. 20,000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4.10.18. 6,510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4.11.16. 25,000 정〇〇 청구인 2004.11.19. 6,000 김〇〇 쟁점거래처 2004.12.20. 20,000 합계 63,964 156,630 ㈑ 김□□는 처분청 조사시와 심판청구시 여러 차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2007.8.29.자 확인서에는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원자재를 공급했고, 청구인이 납품대금을 수금하여 김□□ 통장으로 입금하면 김□□가 쟁점거래처에 현금과 어음으로 결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시(2007.9.20.)에는 “이〇산업(임〇〇)으로부터 쟁점거래처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입금해 준 사실이 있으며,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김□□는 2008.1.2.자 확인서(법무법인 인증서 첨부)에서 본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경리직원이었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1억원 정도를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금이체 한도초과 등의 이유로 김□□ 통장에서 약 67,964천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약 4천4백여만원 상당의 어음을 임〇〇이 전달하여준 사실을 알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원자재 중량확인시나 방문시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4~5천만원 정도 지급하여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2008.9.9.자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는 “1차 확인서 이후 번복이 된 것은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문구 작성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결제는 어음도 상관없다 하여 필요에 의해 임〇〇이 현금을 사용하고 어음과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청구인이 구매 및 영업으로 외부에서 일을 처리하느라 김□□ 통장으로 입금하여 처리하였고, 임〇〇의 확인서(2007.12.29.자)와 같이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은 거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이〇산업 대표 임〇〇은 2007.9.20. 처분청 조사시 “이〇산업 대표로서 2004.4월부터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였고, 대금결제는 타사 발행 어음과 김〇〇를 통한 현금으로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 김〇〇도 2007.9월 처분청에 김□□를 통해 송금받은 금액이 이〇산업과의 거래라고 확인하였으나, 임〇〇은 2007.12.29.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김□□에게 입금한 원자재대금을 임〇〇이 쟁점거래처에 현금과 어음으로 결제해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〇산업과 쟁점거래처는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0,13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나 김□□ 계좌를 통해 송금(63,964천원)이 이루어진 2004년 2기는 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대표 김〇〇 사이의 통화녹취록(녹취속기사무소 작성, 2007.9.)에 따르면, 김〇〇는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 임〇〇(김□□ 계좌)을 통해 거래대금을 결제받은 사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8.9.19.)에 출석하여 사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관련인들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어서 믿고 한 거래이고, 김□□가 처분청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쟁점거래처 대표 김〇〇가 부탁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거래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문구작성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며, 청구인이 여의도에 위치한 납품처인 〇〇건설(주)에서 수금하여 경리직원인 김□□에게 송금해주고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친척인 임〇〇이 현금에 필요하다고 해 청구인이 수금한 현금을 임〇〇이 사용하고 쟁점거래처에는 나중에 김□□를 통해 현금과 어음으로 결제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부인하였으나, 김□□는 2004년 당시 20대 초반으로 철물건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계좌 거래내역 및 확인서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 사업장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임〇〇과 김□□가 청구인이 임〇〇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수금한 현금을 임〇〇이 사용하게 하고 임〇〇이 현금과 어음으로 쟁점거래처에 결제하게 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하고 있는 점, 임〇〇과 김〇〇가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김□□를 통해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임〇〇과 쟁점거래처는 김□□ 계좌를 통해 송금(63,964천원)이 이루어진 2004년 2기에는 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김□□가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이 이〇산업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녹취록 및 확인서 등으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 쟁점거래처 및 납품처 등을 상대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